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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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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3:24:4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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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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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20: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연결되는 데 비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 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국세징수법4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5조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방세징수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지방세징수법5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5조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조세채권 등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되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에 체납처분 압류가 표시되면, 제3자는 해당 부동산에 공법상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체납자의 부동산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었음을 공시한다.&lt;br /&gt;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을 제한한다.&lt;br /&gt;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의 기초가 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게 조세 체납 관련 위험을 알린다.&lt;br /&gt;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과 기존 권리등기의 말소 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일반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와 함께 권리분석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체납처분의 의미 ==&lt;br /&gt;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세금 등 공법상 금전채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은 민사상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구조와 달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법률상 권한에 따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압류, 매각, 청산 등의 단계가 문제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부동산을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묶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lt;br /&gt;
국세 체납처분에서 부동산 압류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국세징수법4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국세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세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소득세&lt;br /&gt;
*법인세&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상속세&lt;br /&gt;
*증여세&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그 밖의 국세와 그 부대채권&lt;br /&gt;
&lt;br /&gt;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지며, 압류조서가 중요한 첨부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lt;br /&gt;
지방세 체납처분에서도 부동산 압류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된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지방세징수법5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세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취득세&lt;br /&gt;
*재산세&lt;br /&gt;
*자동차세&lt;br /&gt;
*지방소득세&lt;br /&gt;
*등록면허세&lt;br /&gt;
*주민세&lt;br /&gt;
*그 밖의 지방세와 그 부대채권&lt;br /&gt;
&lt;br /&gt;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국세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 촉탁권자는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령상 체납처분 권한을 가진 관공서이다.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등기기록에 압류 사실을 기록한다.&lt;br /&gt;
&lt;br /&gt;
촉탁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신청하는 구조와 다르다. 체납자는 압류등기의 신청인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lt;br /&gt;
&lt;br /&gt;
== 압류등기의 효력 발생 ==&lt;br /&gt;
국세 체납처분에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이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국세징수법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6조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방세 체납처분에서도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는 압류등기의 촉탁과 연결된다.&amp;lt;ref name=&amp;quot;지방세징수법5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서는 압류등기 완료 시점이 중요하다. 압류등기 후의 권리취득자는 압류의 부담을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압류 후 사용·수익 ==&lt;br /&gt;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체납자가 곧바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모두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한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국세징수법4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7조 「국세징수법」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압류의 핵심은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다. 체납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은 압류된 재산으로서 처분과 권리변동에 제한을 받는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등기기록의 갑구에 기록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체납처분 압류는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갑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처분제한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는 조세 체납 등 공법상 채권 징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매매나 담보권 설정 전에 반드시 원인과 말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는 압류를 촉탁한 관공서, 체납자, 압류의 원인, 체납액 또는 관련 채권,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이 기록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기록 내용은 촉탁정보와 등기기록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압류를 촉탁한 기관&lt;br /&gt;
*체납자&lt;br /&gt;
*압류의 원인&lt;br /&gt;
*체납액 또는 관련 금액&lt;br /&gt;
*압류조서의 존재&lt;br /&gt;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lt;br /&gt;
*압류 대상 부동산&lt;br /&gt;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lt;br /&gt;
*공매절차 진행 여부&lt;br /&gt;
&lt;br /&gt;
등기기록만으로 체납액의 세부 내역이나 공매 진행상황을 모두 알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공서의 체납처분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매와의 관계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공매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납자가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고, 매각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7조 「부동산등기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공매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공매가 완료되면 권리이전등기와 기존 권리등기의 말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에도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압류등기 후의 소유권이전등기권자는 압류의 부담을 안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체납자 갑의 부동산에 세무서장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뒤,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병은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체납처분 공매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체납액, 압류 해제 가능성, 공매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압류 후 담보권 설정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권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 체납처분 압류가 있으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공매와 배당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압류 후 설정된 담보권은 압류에 기초한 공매처분에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기 전에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존재와 조세채권의 우선관계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일반 압류등기와의 구별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일반 민사집행상 압류등기와 구별된다. 두 등기는 모두 갑구에 기록되는 처분제한등기이지만, 근거 법령과 집행기관, 절차가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일반 압류등기&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lt;br /&gt;
|-&lt;br /&gt;
|근거 절차&lt;br /&gt;
|민사집행절차&lt;br /&gt;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절차&lt;br /&gt;
|-&lt;br /&gt;
|집행기관&lt;br /&gt;
|법원&lt;br /&gt;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공서&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사법상 채권의 강제집행&lt;br /&gt;
|공법상 체납액의 강제징수&lt;br /&gt;
|-&lt;br /&gt;
|후속 절차&lt;br /&gt;
|강제경매&lt;br /&gt;
|공매&lt;br /&gt;
|-&lt;br /&gt;
|등기 위치&lt;br /&gt;
|갑구&lt;br /&gt;
|갑구&lt;br /&gt;
|}&lt;br /&gt;
&lt;br /&gt;
== 가압류등기와의 구별 ==&lt;br /&gt;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체납된 조세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집행처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보전처분&lt;br /&gt;
|체납처분상 집행처분&lt;br /&gt;
|-&lt;br /&gt;
|근거&lt;br /&gt;
|민사집행법&lt;br /&gt;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채권자의 신청과 법원 결정&lt;br /&gt;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장래 강제집행 보전&lt;br /&gt;
|체납액 징수&lt;br /&gt;
|}&lt;br /&gt;
&lt;br /&gt;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집행권원 확보 전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고, 체납처분 압류는 공법상 체납액 징수절차로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경매개시결정등기와의 구별 ==&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을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민사집행상 경매절차와 연결되고,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공매절차와 연결된다. 두 등기 모두 부동산의 처분에 중대한 제한을 주지만, 절차와 집행기관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압류등기의 말소 ==&lt;br /&gt;
체납액이 납부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가 문제된다.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등기기록상 체납처분 부담이 사라진다.&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은 다음과 같다.&lt;br /&gt;
*체납액 납부&lt;br /&gt;
*압류해제&lt;br /&gt;
*공매처분 완료&lt;br /&gt;
*압류의 필요성 소멸&lt;br /&gt;
*압류처분의 취소&lt;br /&gt;
*관공서의 말소촉탁&lt;br /&gt;
&lt;br /&gt;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관공서는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부동산 거래와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등기이다.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조세 체납 등 공법상 채권 징수절차의 대상이므로, 매수인이나 담보권자는 단순히 소유자와 가격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체납처분 압류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압류를 촉탁한 기관이 어디인지&lt;br /&gt;
*국세인지 지방세인지&lt;br /&gt;
*체납자가 누구인지&lt;br /&gt;
*체납액 또는 압류 원인이 무엇인지&lt;br /&gt;
*압류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lt;br /&gt;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가 있는지&lt;br /&gt;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지&lt;br /&gt;
*체납액 납부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lt;br /&gt;
*거래 종결 전에 말소가 가능한지&lt;br /&gt;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과 말소가 예정되어 있는지&lt;br /&gt;
&lt;br /&gt;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잔금 지급 전에 압류 말소 또는 해제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lt;br /&gt;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절차에서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관공서의 강제징수 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압류등기&lt;br /&gt;
|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법원의 민사집행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lt;br /&gt;
|보전처분이다&lt;br /&gt;
|-&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법원의 경매절차 개시 사실을 등기하는 것&lt;br /&gt;
|경매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lt;br /&gt;
|공매처분 후 권리이전 및 소멸한 권리의 말소를 촉탁하는 등기&lt;br /&gt;
|체납처분의 매각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갑구에 기록되는 처분제한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 압류등기는 민사집행절차와 연결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 공법상 강제징수절차와 연결된다. 체납처분 압류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등기되며, 공매처분이 이루어지면 권리이전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 등의 말소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압류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갑구]]&lt;br /&gt;
*[[등기촉탁]]&lt;br /&gt;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lt;br /&gt;
*[[처분제한등기]]&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5조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6조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징수법/제47조 「국세징수법」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제55조 「지방세징수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7조 「부동산등기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처분제한과 특수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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