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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표시변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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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4:53:3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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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와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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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08: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와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와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특정하는 기준이므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으면 등기기록도 이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amp;lt;/ref&amp;gt; 이러한 토지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기록의 표제부를 현재의 토지 표시 상태와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는데 등기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권리의 객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거래와 후속 등기절차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의 소재와 지번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토지의 지목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토지의 면적 변경을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표시변경을 반영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줄인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권설정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의 기초를 명확히 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와 토지 표시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다. 표제부는 권리관계 자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 /&amp;gt;&lt;br /&gt;
*표시번호&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소재와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등기원인&lt;br /&gt;
&lt;br /&gt;
갑구와 을구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표제부는 토지 자체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갑구나 을구의 권리변동이 아니라 표제부의 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거나 토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토지 표시의 변경이 등기기록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변경사항이 정리되었는데 등기기록에는 종전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같은 토지인지 여부나 권리의 대상 범위에 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 자체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소유권 외의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다만 토지표시변경이 담보가치나 권리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을구의 소유권 외 권리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일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의 이동이나 표시변경은 지적소관청의 공부 정리와 연결되므로, 등기기록도 그 통지를 기초로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분할과 표시변경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이다. 토지가 분할되면 지번과 면적이 달라지고, 그 결과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변경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등기기록에서는 분필등기가 문제된다.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 등기기록에서 새로운 토지의 등기기록을 만들어 분할된 토지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이러한 분필등기와 함께 토지 표시의 변경을 이해하는 총론적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토지분할이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할 전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lt;br /&gt;
*각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 개설 여부&lt;br /&gt;
*기존 권리등기가 분할 후 토지에 어떻게 존속하는지&lt;br /&gt;
&lt;br /&gt;
== 토지의 합병과 표시변경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치는 것이다. 토지가 합병되면 합병 후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새롭게 정리되므로,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변경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합병과 관련하여 등기기록에서는 합필등기가 문제된다. 합필등기는 여러 토지의 등기기록을 하나의 토지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토지합병이 있는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합병 전 각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합병 후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lt;br /&gt;
*합병 대상 토지에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합병 정리 여부&lt;br /&gt;
*기존 등기기록의 폐쇄 또는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 표시변경 ==&lt;br /&gt;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달라져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이 대로 변경되거나, 임야가 대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므로,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 전 지목&lt;br /&gt;
*변경 후 지목&lt;br /&gt;
*지목변경의 원인&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지목변경 여부&lt;br /&gt;
*지목변경이 토지 이용과 가치에 미치는 영향&lt;br /&gt;
*후속 권리등기나 거래에서의 표시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면적변경과 표시변경 ==&lt;br /&gt;
면적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사항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 /&amp;gt;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도 그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은 토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축척변경, 지적재조사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면적이 달라지면 토지의 담보가치, 거래가격, 권리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의 정리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 전 면적&lt;br /&gt;
*변경 후 면적&lt;br /&gt;
*면적 변경의 원인&lt;br /&gt;
*지적공부상 면적 정리 여부&lt;br /&gt;
*기존 권리등기와 담보가치에 미치는 영향&lt;br /&gt;
*후속 거래에서 면적 기준이 되는 자료&lt;br /&gt;
&lt;br /&gt;
== 등록전환과 표시변경 ==&lt;br /&gt;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등록전환이 있으면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임야도와 지적도 사이의 공부 정리가 이루어지고, 등기기록도 그 변경된 토지 표시를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록전환 전 임야 표시&lt;br /&gt;
*등록전환 후 토지 표시&lt;br /&gt;
*지번 변경 여부&lt;br /&gt;
*지목 변경 여부&lt;br /&gt;
*면적 변경 여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 축척변경과 표시변경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어 토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축척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면적이나 지번 등 표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에도 그 변경이 반영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축척변경 자체는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되지만, 그 결과 토지 표시에 변경이 발생하면 등기기록의 표제부도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 ==&lt;br /&gt;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소재 표시도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마다 모든 토지 등기기록을 개별적으로 변경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상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 정리나 공부 정리 방식은 등기실무와 시스템 처리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정리 방식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3122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토지의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기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현재 유효한 토지 표시와 말소된 종전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 표시와 변경 후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할 토지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변경 전 소재와 지번&lt;br /&gt;
*변경 후 소재와 지번&lt;br /&gt;
*변경 전 지목&lt;br /&gt;
*변경 후 지목&lt;br /&gt;
*변경 전 면적&lt;br /&gt;
*변경 후 면적&lt;br /&gt;
*신청인인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표시&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에서는 신청정보와 지적공부상 변경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에는 토지 표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연결되므로, 지적공부상 변경 내용이 중요한 첨부정보가 된다.&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정보&lt;br /&gt;
*임야대장 정보&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 관련 정보&lt;br /&gt;
*토지이동 정리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지적소관청의 통지 관련 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지목변경, 면적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축척변경 등 변경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직권등기와 신청등기의 구별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의 신청의무가 문제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기초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5&amp;quot; /&amp;gt;&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lt;br /&gt;
|등기관&lt;br /&gt;
|-&lt;br /&gt;
|근거&lt;br /&gt;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등기사항 변경&lt;br /&gt;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통지&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소유자가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lt;br /&gt;
|공적 장부 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lt;br /&gt;
|}&lt;br /&gt;
&lt;br /&gt;
== 권리등기와의 관계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권리등기가 아니라 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다. 그러나 토지의 표시가 권리의 객체를 특정하므로, 권리등기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 후 각 토지에 근저당권이 어떻게 존속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토지가 합병되는 경우에도 각 토지에 있던 권리등기의 정리와 합병 가능성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토지표시변경등기에서는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표제부의 변경이 권리의 범위나 담보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의 관계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하위 유형이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토지와 건물의 표시변경을 모두 포함하고, 토지표시변경등기는 그중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을 다룬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주요 대상&lt;br /&gt;
|-&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 건물&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건물&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 거래, 담보권 설정, 지적공부 정리, 토지개발 과정에서 자주 문제된다.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뀌면 토지의 가치, 용도, 담보평가, 권리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토지표시변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변경등기인지 경정등기인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변경이 완료되었는지&lt;br /&gt;
*등기기록상 종전 표시와 현재 표시가 연결되는지&lt;br /&gt;
*지목이 변경되었는지&lt;br /&gt;
*면적이 변경되었는지&lt;br /&gt;
*분할 또는 합병이 있었는지&lt;br /&gt;
*등록전환이나 축척변경이 있었는지&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지&lt;br /&gt;
*직권등기 대상인지&lt;br /&gt;
*갑구와 을구의 기존 권리등기에 영향이 있는지&lt;br /&gt;
*후속 권리등기 전에 표제부 정리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단순한 지번이나 면적 정리가 아니라, 권리의 대상인 토지 자체를 정확히 특정하는 기초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 표제부의 후발적 변경이다&lt;br /&gt;
|-&lt;br /&gt;
|토지표시경정등기&lt;br /&gt;
|토지 표시가 등기 당시부터 잘못된 경우 바로잡는 등기&lt;br /&gt;
|원시적 표시 오류를 정정한다&lt;br /&gt;
|-&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건물 표제부에 관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등기&lt;br /&gt;
|토지분할에 따른 표시변경의 구체적 유형이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여러 필지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토지합병에 따른 표시변경의 구체적 유형이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표시변경등기가 표제부에 관한 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토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통지가 있는 경우 등기관의 직권 표시변경등기도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43122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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