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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합필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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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4:48:0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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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5%A9%ED%95%84%EB%93%B1%EA%B8%B0&amp;diff=3831&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합필등기는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쳐 그 토지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합필등기는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할 토지의 등기기록과 합병으로 폐쇄될 토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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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21:19: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합필등기는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쳐 그 토지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합필등기는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할 토지의 등기기록과 합병으로 폐쇄될 토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합필등기는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쳐 그 토지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합필등기는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할 토지의 등기기록과 합병으로 폐쇄될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amp;lt;/ref&amp;gt; 합필등기는 이러한 토지 표시사항이 토지합병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표시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합필등기는 토지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정리된 토지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합필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병 후의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특정하여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등 후속 등기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친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lt;br /&gt;
*합병 후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공시한다.&lt;br /&gt;
*합병으로 폐쇄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를 일치시킨다.&lt;br /&gt;
*합필 대상 토지들의 권리관계를 하나의 등기기록 안에서 정리한다.&lt;br /&gt;
*합병 후 토지에 관한 거래, 담보제공, 이용관계 설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합병과 합필등기 ==&lt;br /&gt;
토지합병은 지적공부상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토지이동이고, 합필등기는 그 결과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합병은 지적제도와 연결되고, 합필등기는 부동산등기제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관계&lt;br /&gt;
|-&lt;br /&gt;
|토지합병&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지적공부상 절차&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합병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lt;br /&gt;
|등기기록의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서 토지합병이 이루어졌더라도 등기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 ==&lt;br /&gt;
토지의 합병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합필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신청의무가 있다. 신청기간을 두는 이유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인 ==&lt;br /&gt;
합필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합필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변동등기와 다르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lt;br /&gt;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이 있음을 등기소에 통지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합필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기록의 정리가 연결된다. 다만 실제 처리에서는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른 직권등기인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합필 제한 ==&lt;br /&gt;
합필등기는 여러 토지를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합치는 등기이므로, 합필하려는 토지들의 권리관계가 서로 맞지 않으면 합필이 제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합필하려는 토지에 일정한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7조 「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합필 제한은 합필 후 하나의 토지 등기기록 안에서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합필은 단순히 면적을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등기기록의 권리관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합필이 가능한 권리등기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 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lt;br /&gt;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lt;br /&gt;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lt;br /&gt;
&lt;br /&gt;
이는 위와 같은 일정한 권리등기는 합필 후에도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합필을 허용하는 취지이다.&lt;br /&gt;
&lt;br /&gt;
== 합필 제한의 이유 ==&lt;br /&gt;
합필 제한의 핵심은 합필하려는 토지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달라서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있고 B토지에는 아무 권리등기가 없거나, 두 토지에 서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경우 권리범위와 순위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합필 제한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합필하려는 일부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는 경우&lt;br /&gt;
*각 토지의 저당권 등기원인이나 접수번호가 다른 경우&lt;br /&gt;
*일부 토지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lt;br /&gt;
*일부 토지에 가처분이 있는 경우&lt;br /&gt;
*일부 토지에 서로 다른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lt;br /&gt;
*합필 후 하나의 등기기록에서 권리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lt;br /&gt;
따라서 합필등기 전에는 표제부뿐 아니라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합필 제한 위반과 각하 ==&lt;br /&gt;
등기관이 합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지적공부상으로는 합병이 이루어졌더라도 등기기록상 합필이 제한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지적소관청도 그 사유를 알아야 공부 정리와 등기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합필 제한에 해당하는 권리등기가 있는 경우&lt;br /&gt;
*합필하려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등기기록과 지적공부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lt;br /&gt;
*필요한 신청정보나 첨부정보가 부족한 경우&lt;br /&gt;
*합필 후 권리관계를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정리 ==&lt;br /&gt;
합필등기에서는 어느 토지를 어느 토지에 합병하는지에 따라 등기기록의 정리 방식이 달라진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등기관이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토지합필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그 절차를 마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을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갑 토지와 을 토지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설명상 합병되어 폐쇄되는 토지를 갑 토지, 존속하는 등기기록의 토지를 을 토지로 표현한다.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면 을 토지의 등기기록이 합병 후 토지의 등기기록으로 정리되고, 갑 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7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등기기록 처리&lt;br /&gt;
|-&lt;br /&gt;
|갑 토지&lt;br /&gt;
|을 토지에 합병되는 토지&lt;br /&gt;
|등기기록이 폐쇄된다&lt;br /&gt;
|-&lt;br /&gt;
|을 토지&lt;br /&gt;
|합병 후 존속하는 등기기록의 토지&lt;br /&gt;
|합병 후 토지의 표시가 기록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합필등기에서 어떤 등기기록이 존속하고 어떤 등기기록이 폐쇄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갑구의 정리 ==&lt;br /&gt;
합필등기에서는 표제부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갑구의 소유권 등기도 옮겨 기록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옮겨 기록한 뜻과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0조(토지합필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합병 전 각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합병 후 등기기록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등기기록상 소유권 등기의 이력을 정리해야 하므로 갑구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을구의 정리 ==&lt;br /&gt;
합필 대상 토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저당권, 신탁등기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을구의 정리가 중요하다. 합필 제한 규정은 이러한 권리등기가 있는 경우 중 일부만 합필을 허용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합필등기에서 을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일부 토지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각 토지의 저당권 등기원인과 접수번호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합필 후 권리범위를 하나의 등기기록에서 공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합필 제한에 해당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이 있는 토지의 합필 ==&lt;br /&gt;
저당권이 있는 토지의 합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부동산등기법은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제한에서 제외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는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저당권이 같은 원인과 같은 접수번호로 설정되어 있다면, 합필 후 하나의 토지 등기기록에서도 그 저당권을 일관되게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반대로 일부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거나, 각 토지의 저당권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필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의 합필 ==&lt;br /&gt;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합필이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필 제한에서 제외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탁등기는 신탁원부와 신탁관계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합필하려는 토지들의 신탁등기 내용이 서로 다르면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의 신탁등기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승역지 지역권과 합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합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로서 지역권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권이 합필 후 토지에 어떻게 공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지역권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 합필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합필 제한 규정은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분필등기와의 구별 ==&lt;br /&gt;
합필등기와 분필등기는 모두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이지만 방향이 반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합필등기&lt;br /&gt;
!분필등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lt;br /&gt;
|기초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합필 제한과 권리관계의 일치&lt;br /&gt;
|분할 후 권리 존속 범위&lt;br /&gt;
|-&lt;br /&gt;
|등기기록 처리&lt;br /&gt;
|일부 등기기록 폐쇄&lt;br /&gt;
|새로운 등기기록 정리&lt;br /&gt;
|}&lt;br /&gt;
&lt;br /&gt;
분필등기에서는 분할 후 어느 토지에 권리가 존속하는지가 중요하고, 합필등기에서는 합필 전 토지들의 권리관계가 합필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합필등기와 토지표시변경등기 ==&lt;br /&gt;
합필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총론적 등기이고, 합필등기는 그중 여러 토지가 하나로 합병된 경우의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관계&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상위 개념&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합필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합병은 지적공부상 토지이동으로 먼저 정리되고, 등기기록은 그 정리된 토지 표시를 반영한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에서 확인할 지적공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합병 여부&lt;br /&gt;
*합병 전 각 필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합병 후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정리 여부&lt;br /&gt;
*지적공부상 합병은 되었으나 등기상 합필 제한이 있는지&lt;br /&gt;
&lt;br /&gt;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다르면 후속 권리등기나 거래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 ==&lt;br /&gt;
합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합병 전 각 토지와 합병 후 토지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합필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각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합병 전 각 토지의 표시&lt;br /&gt;
*합병 후 토지의 표시&lt;br /&gt;
*등기목적&lt;br /&gt;
*합병 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합병 후 토지의 지번&lt;br /&gt;
*합병 후 토지의 지목&lt;br /&gt;
*합병 후 토지의 면적&lt;br /&gt;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lt;br /&gt;
*권리등기 현황&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합필등기에는 토지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지적공부상 합병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정보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합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대장 정보&lt;br /&gt;
*임야대장 정보&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 관련 정보&lt;br /&gt;
*토지합병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정리 관련 정보&lt;br /&gt;
*합필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기록&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합필 대상 토지의 종류, 권리등기 존재 여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합필등기는 토지개발, 건축 인허가, 토지 정리, 담보권 설정, 매매 목적의 필지 정리에서 자주 문제된다.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이용하거나 거래하려는 경우 합필등기를 통해 등기기록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합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합병 전 각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합병 후 토지의 지번과 면적&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합병 정리 여부&lt;br /&gt;
*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lt;br /&gt;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가 합필 가능한 상태인지&lt;br /&gt;
*저당권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지&lt;br /&gt;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lt;br /&gt;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합필 제한 사유가 있는지&lt;br /&gt;
*합필 후 폐쇄될 등기기록이 무엇인지&lt;br /&gt;
*합필 후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합필등기는 단순한 토지 표시 정리가 아니라, 여러 토지의 등기기록과 권리관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합필 제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합필등기&lt;br /&gt;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lt;br /&gt;
|토지합병에 따른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분필등기&lt;br /&gt;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lt;br /&gt;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이다&lt;br /&gt;
|-&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합필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lt;br /&gt;
|-&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토지가 멸실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 자체가 사라진 경우이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의 용도 표시가 변경된 경우이다&lt;br /&gt;
|-&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lt;br /&gt;
|토지 면적 표시의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중요하다. 합필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합필 제한을 위반한 신청을 등기관이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합필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분필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표제부]]&lt;br /&gt;
*[[합필 제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34조(등기사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5조 「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6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7조 「부동산등기법」 제37조(합필 제한)]&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7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9조(토지합필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0조(토지합필등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토지표시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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