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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매특약등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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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0T04:51:44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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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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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20:35: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다.&lt;br /&gt;
&lt;br /&gt;
민법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환매기간 안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9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0조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3조 「부동산등기법」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매매계약에 붙은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환매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그 존재를 알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매도인의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한다.&lt;br /&gt;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표시한다.&lt;br /&gt;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표시한다.&lt;br /&gt;
*환매권이 있는 부동산임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결합하여 특약의 존재를 나타낸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독립된 물권을 새로 설정하는 등기라기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환매특약의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환매특약의 성립 ==&lt;br /&gt;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민법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환매기간 안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9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독립하여 붙이는 약정과 구별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것이 환매특약의 기본 구조이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이 있는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매도인은 일정한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3&amp;quot; /&amp;gt;&lt;br /&gt;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lt;br /&gt;
*매매비용&lt;br /&gt;
*환매기간&lt;br /&gt;
&lt;br /&gt;
다만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도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1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lt;br /&gt;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한다. 이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민법상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안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90&amp;quot; /&amp;gt; 따라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등기기록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표시되면, 제3자는 해당 부동산에 환매특약이 있고 환매권 행사 시 반환되어야 할 금액의 기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매매비용 ==&lt;br /&gt;
환매특약등기에는 매매비용도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3&amp;quot; /&amp;gt; 매매비용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 중 환매 시 반환 대상이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민법은 환매권자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90&amp;quot; /&amp;gt; 따라서 환매특약등기에서 매매비용을 기록하는 것은 환매권 행사의 조건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매매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계약 내용과 민법상 매매비용 부담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환매기간 ==&lt;br /&gt;
환매기간은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민법은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9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1조 「민법」 제591조(환매기간)].&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또한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고,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9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환매기간이 등기원인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환매특약등기에서 이를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환매권의 행사 ==&lt;br /&gt;
환매권은 환매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은 매도인이 기간 안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59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2조 「민법」 제592조(환매권의 행사)].&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환매권이 행사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관계가 된다. 부동산의 경우 환매권 행사 후 소유권을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환매권 자체의 존재와 조건을 공시하는 것이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회복은 별도의 등기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일반적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청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약이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결합하여 등기기록에 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부동산등기법 제53조의 등기사항, 즉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1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lt;br /&gt;
*환매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lt;br /&gt;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세금 및 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청되는지, 별도로 신청되는지, 신청 방식이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특약을 표시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부담 또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므로, 등기기록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는 갑구에서 확인된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가 있으면 등기기록을 보는 사람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에 환매권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담보권 설정을 검토할 때 환매특약등기의 존재는 중요한 권리분석 요소가 된다.&lt;br /&gt;
&lt;br /&gt;
== 제3자와의 관계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의 존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여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환매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환매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이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환매기간, 환매대금, 매매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매권이 행사되면 후속 거래나 담보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인지, 환매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말소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환매기간이 만료되거나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이 소멸하면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환매특약등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계, 환매기간 만료 여부, 환매권 포기 또는 소멸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존재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등기기록상 부담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환매권이 소멸한 뒤에는 말소등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의 관계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약이므로, 등기실무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환매특약과의 관계&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공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매도인의 환매권과 환매조건을 공시하는 등기&lt;br /&gt;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환매특약을 등기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공시하고, 환매특약등기는 그 소유권 취득에 환매권이라는 특약이 결합되어 있음을 공시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의 구별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가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환매특약등기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환매특약의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환매특약을 공시하는 등기&lt;br /&gt;
|환매권의 존재와 조건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lt;br /&gt;
|본등기의 순위보전 기능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하는 가등기는 장래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이미 매매계약에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 그 내용을 등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장래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공시한다. 따라서 환매특약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매수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환매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환매특약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환매특약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졌는지&lt;br /&gt;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얼마인지&lt;br /&gt;
*매매비용이 얼마인지&lt;br /&gt;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는지&lt;br /&gt;
*환매기간이 민법상 제한을 넘지 않는지&lt;br /&gt;
*환매권이 이미 행사되었는지&lt;br /&gt;
*환매기간이 만료되었는지&lt;br /&gt;
*환매특약등기가 말소되었는지&lt;br /&gt;
*후순위 매수인이나 담보권자가 있는지&lt;br /&gt;
*환매권 행사 시 후속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한지&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의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발견하면 반드시 그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환매특약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lt;br /&gt;
|매도인의 환매권과 환매조건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lt;br /&gt;
|소유권 이전 자체를 공시한다&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lt;br /&gt;
|순위보전 기능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권리소멸약정등기&lt;br /&gt;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을 공시하는 등기&lt;br /&gt;
|환매권과 달리 특정 권리의 소멸약정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기존 등기를 지우는 등기&lt;br /&gt;
|환매권 소멸 후 환매특약등기 정리에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환매특약등기에 기록할 사항이 중요하다.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을 기록한다. 다만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민법상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권리소멸약정등기]]&lt;br /&gt;
*[[갑구]]&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0조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1조 「민법」 제591조(환매기간)]&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2조 「민법」 제592조(환매권의 행사)]&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3조 「부동산등기법」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1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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