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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

부동산위키

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개념[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1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면 기존 등기기록과 새로 생기는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1] 분필등기는 이러한 토지 표시사항 중 지번과 면적 등이 토지분할로 달라지는 경우 그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표시등기이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는 토지분할 후 각 필지를 독립한 등기대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분필등기가 이루어져야 분할된 토지별로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임차권등기 등 후속 권리등기를 정확히 할 수 있다.

분필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눈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을 공시한다.
  • 새로 생긴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한다.
  •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를 일치시킨다.
  • 분할 전 토지에 있던 권리등기가 분할 후 토지에 어떻게 존속하는지 정리한다.
  • 각 필지별 거래, 담보제공, 이용관계 설정의 기초가 된다.

토지분할과 분필등기[편집 | 원본 편집]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이동이고, 분필등기는 그 결과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분할은 지적제도와 연결되고, 분필등기는 부동산등기제도와 연결된다.

구분 내용 관계
토지분할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지적공부상 절차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리와 연결된다
분필등기 토지분할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 등기기록의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

토지분할이 지적공부상 완료되었더라도 등기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등기부상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 있다.

신청의무[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

분필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신청의무가 있다. 신청기간을 두는 이유는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신청인[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3]

분필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변동등기와 다르다.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편집 | 원본 편집]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이동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이 있음을 등기소에 통지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4]

분필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지적공부의 정리와 등기기록의 정리가 연결된다. 다만 실제 처리에서는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 지적소관청 통지에 따른 직권등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기록의 정리[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가 이루어지면 기존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표시가 반영되고, 새로 생긴 토지에 관하여 필요한 등기기록이 정리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5]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에는 분할 전 표시와 분할 후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분필등기는 기존 토지를 없애는 등기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분필 후 지번과 면적[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시사항은 지번과 면적이다. 분할 전 하나였던 토지는 분할 후 각각 별개의 지번을 가지게 되고, 면적도 각 필지별로 새로 정리된다.

분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토지의 소재와 지번
  • 분할 전 토지의 면적
  •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
  •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목
  • 분할 후 각 토지의 면적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
  • 등기기록상 분할 후 표시 정리 여부

권리등기의 존속[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분할 전 토지에 있던 권리등기가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이다.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가 분할 후 각 토지 전부에 존속하는지, 특정 부분에만 존속하는지를 정리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할 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분할 후 각 토지에 그 근저당권이 어떻게 존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특정 부분에만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속 범위를 등기기록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일부 권리의 존속과 신청정보[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규칙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승역지 일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등기 신청에서 그 권리가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6]

이는 분필 전 토지 일부에만 권리가 미치고 있던 경우, 분필 후 어느 토지에 그 권리가 남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의 존속 부분이 불명확하면 분할 후 토지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토지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그 권리가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분필등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권리의 존속 부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게 한다.[6]

예를 들어 1필 토지 중 동쪽 부분에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토지가 동쪽 토지와 서쪽 토지로 분할되면, 지상권이 어느 분할 토지에 존속하는지가 등기기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권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다.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역지가 분필되면, 지역권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 문제가 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승역지 일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분필등기 신청에서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6]

분필 후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요역지와 승역지의 이용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토지분필등기의 실행[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분필등기의 실행에 관하여 분필 후 특정 권리가 어느 토지에 존속하는지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제74조의 경우에 해당 권리가 분할 후 갑 토지에만 존속하거나 을 토지에만 존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한다.[7]

또한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7]

분필등기와 분필등기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는 토지를 나누는 표시등기이므로, 합필등기에서 문제되는 합필 제한과는 성격이 다르다. 합필은 여러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각 토지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합필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분필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므로, 기존 권리등기가 분할 후 토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분필등기에서는 분할 후 권리등기의 존속 범위를 정리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합필등기에서는 여러 토지의 권리관계가 합필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

분필등기와 합필등기의 구별[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와 합필등기는 모두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이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구분 분필등기 합필등기
내용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
기초 토지이동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주요 쟁점 분할 후 지번·면적과 권리 존속 범위 합필 제한과 권리관계의 일치
표제부 효과 새로운 필지의 표시가 생김 여러 필지 표시가 하나로 정리됨

분필등기와 토지표시변경등기[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는 토지표시변경등기의 구체적 유형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총론적 등기이고, 분필등기는 그중 토지가 분할된 경우의 등기이다.

구분 내용 관계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상위 개념
분필등기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눈 경우 하는 등기 토지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

토지대장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상 토지이동으로 먼저 정리되고, 등기기록은 그 정리된 토지 표시를 반영한다.

분필등기에서 확인할 지적공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여부
  •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
  •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정리 여부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다르면 후속 권리등기나 거래에서 보정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정보[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부 권리가 특정 분할 토지에만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속 부분도 신청정보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신청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토지의 표시
  • 분할 후 각 토지의 표시
  • 등기목적
  • 분할 원인과 그 연월일
  •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
  •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목
  • 분할 후 각 토지의 면적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 일부 권리의 존속 토지에 관한 정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

첨부정보[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에는 토지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지적공부상 분할 정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정보가 중심이 된다.

분필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정보
  • 임야대장 정보
  • 지적도 또는 임야도 관련 정보
  • 토지분할을 증명하는 정보
  •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 정리 관련 정보
  • 일부 권리의 존속 범위를 증명하는 정보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분할 대상 토지가 일반 토지인지 임야인지,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 일부 권리의 존속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무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분필등기는 토지개발, 도로 개설, 매매, 공유물분할, 건축 인허가, 담보권 설정 등에서 자주 문제된다. 하나의 큰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일부만 매도하거나, 특정 필지만 담보로 제공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단위로 정리할 때 분필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상 분필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분할 전 토지의 지번과 면적
  • 분할 후 각 토지의 지번과 면적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분할 정리 여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
  •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이 분할 후 어디에 존속하는지
  • 분할 후 일부 토지만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예정인지
  • 분필등기 후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가 필요한지

분필등기는 단순한 토지 표시 정리가 아니라, 분할 후 각 필지의 권리관계와 거래 가능성을 정리하는 기초 등기이다.

관련 개념과의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핵심 차이
분필등기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등기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이다
합필등기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합치는 등기 토지합병에 따른 등기이다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분필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토지멸실등기 토지가 멸실된 경우 하는 등기 토지 자체가 사라진 경우이다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토지의 용도 표시가 변경된 경우이다
면적변경등기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토지 면적 표시의 변경이 중심이다

시험 관련 유의점[편집 | 원본 편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필등기가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표시변경등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토지의 분할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분필 전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또는 승역지 일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 후 어느 토지에 그 권리가 존속하는지 등기기록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