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인정비율(LTV)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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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됩니다.

LTV 기준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70% 수준입니다. 아래 '지역별 LTV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 대출 이전에 전입한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변제 해줘야 되는 금액이므로 대출가능금액에서 빠집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aka. 소액보증금) : 대출 이후에도 누군가가 남는 방에 뒤늦게 전입을 하면 비록 후순위 권리자일지라도 법으로 정한 금액만큼은 최우선으로 변제 해줘야 합니다. 혹시 모를 전입자를 대비해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일부 차감하고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는 구분된 방 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만, 아파트는 하나만 차감합니다. MCG나 MCI의 보증부 대출은 방을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대출금액
만원
담보가치
만원
선순위채권 
만원
임차보증금
만원
소액보증금
만원
방 수
임대 방 수
계산 결과

계산식
지역별 LTV 기준 (2023년 개정 반영)
주택가격 구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기타 지역
9억 이하 서민실수요자(무주택) 50% 60% 70%
1주택(처분조건) 40% 50% 70%
2주택 이상 30% 30% 60%
9억 초과 9억 이하분 40% 50% 9억 이하와
동일
9억 초과분 20% 30%
15억 초과 - 불가 9억 초과와 동일
지역별, 종류별 소액임차보증금
※ 상세한 내용은 부동산 위키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새창)을 참고하세요.
주택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구분 기준 금액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백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4천5백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천5백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백만원 이하 2,500만원
상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구분 기준 금액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6천5백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5천5백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 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8백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천만원 이하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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