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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의미 == 저당권등기는 부동산 담보거래에서 핵심적인 등기이다. 채권자는 저당권등기를 통해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상 저당권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설정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는지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인지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공동담보인지 *저당권이 이전 또는 변경되었는지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가 되었는지 *근저당권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저당권은 경매와 배당관계에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등기기록의 을구에서 순위와 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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