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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다음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쉬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아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즉, 다음은 모두 휴업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은 했지만 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영업 중 일정 기간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질병, 입영, 취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쉬는 경우 === 2. 폐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완전히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하지 않는 사실상 상태가 아니라, 등록된 중개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이다. === 3. 재개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재개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 휴업 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사실을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 4. 휴업기간 변경 === 처음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이는 휴업상태가 등록관청의 감독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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