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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중개업은 계속적·반복적 거래행위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완전한 책임능력이 요구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이는 판단능력과 재산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파산선고]]를 받은 뒤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중개업은 신뢰성과 재산적 책임능력이 중시되므로 신용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집행종료뿐 아니라 집행면제도 포함된다. * 기간 계산은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다.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구별이 중요하다. * 실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 6.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 취소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자격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 === 7.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 [[자격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 그 [[자격정지]]기간 중 등록할 수 없다. 즉, 자격정지는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은 개업도 제한된다. === 8.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 이중등록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 등 * 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 다만 법은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일정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10.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인적 구성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3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다. ===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법인 === * 법인의 경우 사원 또는 임원 중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과 사원 전체의 결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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