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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은 업무정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결격자 고용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이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인장등록]] 위반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거나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3. [[전속중개계약]] 관련 위반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식의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이다. === 4. [[중개대상물 공개]] 관련 위반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의뢰한 물건의 거래가 완성되었음에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이다. ===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6.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 ===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보존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7. 감독상 명령 위반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과정에서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이다. === 8. [[등록취소]]의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바로 등록취소로 가지 않고 우선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9. 반복된 과태료 위반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 10.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 11. 그 밖의 법령·처분 위반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도 보충적으로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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