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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금 중개에서는 단순히 권리금 액수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요소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 종료가 임박했는지 *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 신규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지 *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지 * [[차임]] 연체 등으로 보호가 배제되는 사정이 있는지 시험에서는 이를 흔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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