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취득·등기·보유
취득·보유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증여·상속
양도·상증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차
임대수익률
전월세 전환
전세 vs 월세 비교
월세보증금 조정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명도비용
투자·평가
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종합소득세
감정평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DCF 수익환원법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리모델링 수익
건물 기준시가
건물 잔존가치
건물 부가세
DSR·금융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날짜·면적 등
날짜·면적 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재건축 연한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최저가·입찰보증금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편집하기 (부분)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임의적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는 등록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겸업을 한 경우 *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 관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사안의 경중, 위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