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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f name="민법18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ref> 예를 들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경매나 수용의 경우에도 법률상 취득과 등기절차의 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는 소유권 취득 자체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기보다, 취득한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고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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