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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분할 ==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공유물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대금분할이 문제될 수 있다. 민법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민법269" /> 대금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사이의 지분이 특정 공유자에게 이전되는 등기보다는 경매나 매각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이전과 구별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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