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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 벌칙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48조보다는 한 단계 낮은 형사처벌이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위반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가 해당한다. 이는 이른바 자격증 대여 또는 명의대여에 관한 벌칙이다. === 2. 자격증 대여 등의 알선 ===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단순 직접행위뿐 아니라 알선행위까지 벌칙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3.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 4. 이중등록 또는 이중소속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가 해당한다. === 5.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 ===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이다. === 6.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허용되지 않는 임시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자이다. === 7. 위법한 [[중개보조원]] 고용 ===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이다. === 8.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사무소 명칭 사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 9.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이다. 이는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과 연결된다. === 10. 성명·상호 사용 또는 등록증 대여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가 해당한다. 이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문제의 핵심 벌칙 조항이다. === 11. 등록증 대여 등의 알선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 행위를 알선한 경우이다. === 12. 전속중개계약 관련 정보공개 위반 ===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이다. === 13. [[비밀준수의무]] 위반 ===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이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14.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중 비교적 앞부분의 금지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거짓 언행, 중요사실 은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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