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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되는 주체이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의 개념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수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권리와 의무, 책임과 제재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되는 주체이기도 하다. == 법적 지위 ==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등록 영업주체이다. 이 지위는 단순한 자격 보유자와 구별되며, 중개사무소의 운영과 소속 인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함께 수반한다. * [[공인중개사]] **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의 개념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현장안내 등 단순 보조업무를 하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대표적 책임주체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용, 감독, 광고,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보수 수수 등 전반에 관해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 종류 == 개업공인중개사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 스스로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형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형태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수 있는 사무소 시험에서는 개인 개업과 법인 개업의 요건, 책임자,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등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자격증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고, 등록을 마친 뒤에야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록증 교부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 * [[결격사유]] ** 등록이 제한되거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 * [[중개사무소등록증]] ** 개설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 중대한 위반행위가 된다. == 중개사무소 운영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후 중개사무소를 적법하게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무소의 명칭, 표시, 이전, 휴업·폐업, 인장 등록, 장부 및 서류 관리 등이 포함된다. * [[중개사무소]] **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 장소 * [[인장의 등록]]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 [[휴업·폐업·재개 신고]] ** 영업 상태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와 사무소 표시의 적법성 중개사무소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귀속되는 영업의 중심이므로, 등록사항과 실제 운영상태가 일치해야 한다. == 업무 범위 ==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를 할 수 있다. 중개의 핵심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체결을 알선하는 것이다. * [[중개]] **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알선행위 * [[중개대상물]] ** 토지, 건축물, 그 밖에 법이 정한 대상 * [[중개계약]] **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관계 * [[전속중개계약]] ** 일정 기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하여 의뢰하는 계약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 소개자에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해 확인·설명과 문서작성 업무까지 함께 수행해야 한다. == 확인·설명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 중 하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권리관계, 법령상 제한, 시설 상태,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뜻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시설물 상태, 거래조건 등의 확인과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문서 * [[거래계약서]] ** 거래가 성립한 경우 작성·교부해야 하는 계약서 시험에서는 확인·설명서 작성 주체, 서명·날인, 보존의무, 설명범위 등이 중요 논점이다. == 보수와 실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성립한 경우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수는 자유롭게 무제한 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의 제한을 받는다. * [[중개보수]] ** 중개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실비]] ** 보수와 구별되는 실제 비용 * [[초과보수 수수 금지]] ** 한도 초과 금품 수수의 금지 초과보수 수수는 대표적인 금지행위로 자주 출제된다.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관리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신고와 관리책임이 따른다. *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종사자 * [[중개보조원]] ** 자격은 없지만 현장안내 등 보조업무를 하는 자 * [[고용신고]] ** 소속 인력의 채용 사실 신고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임을 거래당사자에게 알릴 의무 특히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업무범위 일탈 여부가 시험과 실무에서 중요하다. ==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영업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정의무를 부담한다. * [[성실·정확 의무]] **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실하게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 * [[비밀준수의무]]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 ** 거래 성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 * [[확인·설명서 교부의무]] **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할 의무 * [[보증설정의무]]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 등의 조치 * [[인장등록의무]] ** 업무용 인장 등록의무 이러한 의무는 거래당사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라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직결된다. ==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거짓 언행, 투기 조장, 초과보수 수수, 자격증 대여 등 * [[허위광고]] **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 * [[명의대여]]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 [[직접거래]] ** 법이 제한하는 자기거래 또는 쌍방대리 문제와 연결되는 행위 금지행위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과도 연결될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과 보증 ==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등의 방식으로 배상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의 배상책임 * [[업무보증]]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제도 * [[공인중개사 공제]] ** 공제사업을 통한 손해 보전 이 영역은 실제 중개사고와 밀접해 실무상 중요성이 크다. == 행정처분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면 등록관청의 감독을 받으며 각종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등록취소]] **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처분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 * [[행정형벌]] ** 무등록 중개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시험에서는 어떤 위반행위가 등록취소 사유인지, 업무정지 사유인지, 과태료 사유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개업공인중개사 파트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의미와 절차 * 개인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차이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과의 관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중개보수]]의 한도와 [[초과보수 수수 금지]] * [[보증설정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의 구별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 * [[중개대상물]]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3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3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분류:개업공인중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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