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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등록한 뒤에도 등록유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정 사유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제한과는 구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사유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 *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 보호 * 부적격자의 중개업 진입 차단 * [[중개사무소]] 운영의 건전성 확보 == 법적 근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 정하고, 결격사유 발생 후의 [[등록취소]]는 같은 법 제38조와 연결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 준용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 [[업무정지]]와 결격사유의 연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 [[자격정지]] == 결격사유의 구조 == 법은 결격사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행위능력 또는 신분에 관한 사유 * 경제적 신용상태에 관한 사유 *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유 * 자격·등록 관련 제재 전력에 관한 사유 * 법인의 인적 구성에 관한 사유 == 구체적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중개업은 계속적·반복적 거래행위와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완전한 책임능력이 요구된다.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이는 판단능력과 재산관리능력의 측면에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파산선고]]를 받은 뒤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중개업은 신뢰성과 재산적 책임능력이 중시되므로 신용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집행종료뿐 아니라 집행면제도 포함된다. * 기간 계산은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다.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기간 계산이 다르므로 구별이 중요하다. * 실형: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 집행유예: 유예기간 만료 후 2년 === 6.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 취소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자격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 === 7.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 [[자격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 그 [[자격정지]]기간 중 등록할 수 없다. 즉, 자격정지는 자격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은 개업도 제한된다. === 8.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 이중등록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대여 등 * 법 위반이 중대한 경우 다만 법은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일정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10.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 해당 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법인의 인적 구성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300만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다. ===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법인 === * 법인의 경우 사원 또는 임원 중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 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과 사원 전체의 결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과의 관계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제1호부터 제11호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제1호부터 제12호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제1호부터 제11호 법인은 제12호가 추가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 결격사유 발생 후의 효과 == 개설등록 전이라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애초에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등록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단순한 등록단계 문제가 아니라 등록유지와도 직결된다. ==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등록취소의 구별 == 시험에서는 다음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등록유지를 어렵게 하는 사유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 * [[등록취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없애는 처분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예를 들어 [[자격취소]]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 제6호와 연결되고, [[업무정지]]는 제9호와 제10호의 결격사유와 연결될 수 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의 특징 ==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이 특히 중요하다. *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법인 전체가 결격 *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도 일정 기간 제한 * [[분사무소]] 운영과 별개로 본점 등록기준과 결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보다 결격심사가 더 복합적이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제한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의 구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 * 실형 3년과 집행유예 2년의 구별 *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와의 관계 *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 법인의 사원·임원 결격사유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준용 범위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 [[분사무소]]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휴업·폐업·재개 신고]]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8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120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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