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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쳐 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합병은 건물의 권리관계 자체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합병 후의 상태에 맞게 정리하는 표시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이 분할·구분·합병되거나 건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ref> == 기능 == 건물합병등기는 합병 후 하나의 건물로 정리된 건물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이 존속하고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이 폐쇄되는지, 합병 후 건물의 종류·구조·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권리등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등기기록에 반영해야 한다. 건물합병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친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한다. *합병 후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표제부에 기록한다. *합병으로 폐쇄되는 건물의 등기기록을 정리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를 일치시킨다. *합병 대상 건물들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합병 후 건물에 관한 매매, 담보권 설정, 임대차 등 후속 권리등기의 기초가 된다. == 건물합병의 의미 == 건물합병은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의 건물합병등기 방식을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100">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0조(건물합병등기)].</ref> 건물합병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다. 면적변경은 하나의 건물이 계속 존속하면서 면적 표시만 달라지는 경우이고, 건물합병은 복수의 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등기기록상 정리되는 경우이다. == 갑 건물과 을 건물 == 건물합병등기에서는 설명상 합병되어 소멸 또는 편입되는 건물을 갑 건물, 합병 후 존속하는 등기기록의 건물을 을 건물로 이해할 수 있다.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하는 경우,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고, 갑 건물의 등기기록은 합병으로 인한 정리 대상이 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등기기록 처리 |- |갑 건물 |을 건물에 합병되는 건물 |등기기록이 폐쇄되거나 합병에 맞게 정리된다 |- |을 건물 |합병 후 존속하는 건물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기록된다 |} 이 구별은 합병 후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이 존속하고, 어느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권리등기를 옮겨 기록하거나 폐쇄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 등기기록의 정리 == 건물합병등기가 이루어지면 합병 후 존속하는 건물의 등기기록에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고, 합병되는 건물의 등기기록은 정리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합병등기를 할 때 토지합필등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100" /> 이는 건물합병이 토지합필과 마찬가지로 여러 등기기록을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후 건물의 표제부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합병 전 각 건물에 있던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합병 후 등기기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 표제부의 정리 == 건물합병등기는 건물의 표제부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기원인, 도면의 번호 등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0">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ref> 건물합병 후에는 다음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부속건물 표시 *도면의 번호 *등기원인 합병 전 건물들의 표시와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정확히 연결되어야 후속 권리등기에서 목적 건물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 == 신청의무 == 건물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1" /> 신청기간을 두는 이유는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의 불일치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은 이미 하나로 합병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상으로는 여러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거래와 담보권 설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신청인 == 건물합병등기는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이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ref> 건물합병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므로, 일반적인 권리변동등기처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 건물합병 제한 == 건물합병은 여러 건물의 등기기록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므로, 합병하려는 건물들의 권리관계가 서로 맞지 않으면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일정한 예외에 관하여 토지의 합필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2">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2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합병 제한)].</ref> 합병 제한은 합병 후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 안에서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은 단순히 면적을 더하는 표시 정리가 아니라, 여러 건물의 권리관계를 하나의 등기기록 안에 통합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합병 제한의 이유 == 건물합병등기에서 합병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합병 전 각 건물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있고 을 건물에는 아무런 담보권이 없거나, 두 건물에 서로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합병 후 하나의 건물에 그 권리범위와 순위를 어떻게 공시할지 문제가 생긴다. 합병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합병하려는 일부 건물에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각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기원인이나 접수번호가 다른 경우 *일부 건물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건물에 가처분이 있는 경우 *일부 건물에 서로 다른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후 권리범위를 하나의 등기기록에서 명확히 공시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건물합병등기를 하기 전에는 표제부뿐 아니라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 합병이 가능한 권리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42조는 건물합병 제한에 관하여 토지의 합필 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2" /> 이에 따라 일정한 권리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허용될 수 있다. 건물합병에서 특히 검토할 수 있는 등기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다만 구체적인 합병 가능 여부는 등기기록상 권리의 종류, 등기원인, 접수번호, 등기사항의 동일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저당권이 있는 건물의 합병 ==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합병등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동일한 저당권이 같은 등기원인, 같은 연월일, 같은 접수번호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에도 그 담보관계를 하나의 등기기록에서 공시하기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한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거나, 각 건물에 서로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 담보범위와 순위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합병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2" /> ==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는 건물의 합병 == 부동산등기법 제42조는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 합병등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2" /> 따라서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건물은 다른 권리등기와 달리 합병 제한에서 별도로 검토된다. 다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 목적 범위가 합병 후 건물에서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합병 전 특정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이 합병 후 건물 전체에 미치는지, 특정 부분에만 미치는지 등은 등기기록에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합병 ==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신탁등기는 신탁원부와 신탁관계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합병하려는 건물들의 신탁관계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신탁등기가 있는 건물의 합병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건물에 신탁등기가 있는지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 *수탁자가 동일한지 *신탁목적과 신탁재산 처분 제한이 동일한지 *신탁원부 내용이 합병 후 등기기록과 충돌하지 않는지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 건물합병등기는 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물의 합병은 건축물대장상 건물 표시의 정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등기기록은 그 변경된 건물 표시를 반영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8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ref> 건물합병등기에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전 각 건물의 표시 *합병 후 건물의 표시 *주건물과 부속건물 관계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축물대장상 합병 정리 여부 *등기기록상 표시와 건축물대장의 일치 여부 == 건물분할등기와의 구별 == 건물합병등기와 건물분할등기는 방향이 반대이다.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이고,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물합병등기 !건물분할등기 |- |내용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 |하나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로 나누는 등기 |- |등기기록 처리 |일부 등기기록의 폐쇄가 문제된다 |새 등기기록의 개설이 문제된다 |- |주요 쟁점 |합병 제한과 권리관계 일치 |분할 후 권리의 존속 범위 |} == 건물구분등기와의 구별 == 건물합병등기와 건물구분등기는 서로 다른 표시등기이다.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등기이고, 건물구분등기는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전유부분으로 나누는 등기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물합병등기 !건물구분등기 |- |내용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친다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으로 나눈다 |- |주된 대상 |일반 건물의 합병 |구분건물 |- |핵심 쟁점 |합병 제한과 권리관계 정리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 |} 건물구분등기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 요건과 대지권 관계가 중요하지만, 건물합병등기에서는 합병 대상 건물들의 권리관계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 건물분할합병등기와의 관계 == 건물분할합병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건물에 합병하는 등기이다. 이는 건물분할과 건물합병이 결합된 형태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의 분할 및 합병등기 방식을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9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ref> 건물합병등기가 독립된 여러 건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면, 건물분할합병등기는 분리된 일부 건물이 다른 건물에 합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구분건물과 건물합병 == 구분건물이 관련된 합병은 일반 건물합병보다 복잡하다. 구분건물은 1동 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구조가 달라지면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합병등기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의 처리도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100" /> 구분건물과 관련된 합병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합병 전 건물이 구분건물인지 *합병 후 건물이 구분건물로 남는지 *전유부분의 표시가 변경되는지 *대지권이 변경·소멸되는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정리가 되었는지 == 신청정보 ==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합병 전 각 건물과 합병 후 건물의 표시를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86" /> 건물합병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합병 전 각 건물의 표시 *합병 후 건물의 표시 *등기목적 *합병 원인과 그 연월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건축물대장상 변경 내용 *합병 대상 건물들의 권리등기 현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표시 == 첨부정보 == 건물합병등기에는 건물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정보가 핵심적인 첨부정보가 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86" /> 건물합병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 정보 *건물합병을 증명하는 정보 *합병 후 건물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도면 또는 건물도면 관련 정보 *합병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기록 *대지권 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합병 대상 건물이 일반 건물인지 구분건물인지, 소유권 외 권리등기가 있는지, 대지권이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등기기록에서의 확인사항 == 건물합병등기가 있는 등기기록을 볼 때에는 표제부의 변경 내용과 갑구·을구의 권리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병 전 각 건물의 표시 *합병 후 건물의 표시 *합병으로 인하여 옮겨 기록한 뜻 *폐쇄된 건물 등기기록이 있는지 *종전 표시의 말소 표시 *소유권 등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합병 제한 사유가 없었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기록이 일치하는지 == 실무상 의미 ==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관리하거나 거래하려는 경우 중요하다. 부속건물을 주건물에 합치거나, 별개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정리하는 경우 건물합병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상 건물합병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상 합병 정리가 되었는지 *합병 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합병 후 건물의 표시가 정확한지 *합병 제한 사유가 있는지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있는지 *저당권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지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동일한지 *구분건물이 관련되어 있는지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이 함께 문제되는지 *합병 후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권설정등기가 필요한지 건물합병등기는 표시등기이지만, 여러 건물의 권리관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이므로 권리등기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건물합병등기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등기 |합병 제한과 등기기록 폐쇄가 문제된다 |- |건물분할등기 |하나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로 나누는 등기 |새 등기기록 개설이 문제된다 |- |건물구분등기 |건물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으로 나누는 등기 |전유부분과 대지권 관계가 중요하다 |- |건물분할합병등기 |건물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건물에 합병하는 등기 |분할과 합병이 결합된 형태이다 |-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하는 등기 |건물합병등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 시험 관련 유의점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건물합병등기의 제한 사유가 중요하다.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병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토지의 합필 제한 규정이 준용되어 일정한 동일 저당권이나 동일 신탁등기 등은 예외적으로 검토된다. 건물이 합병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건물합병등기는 건물표시변경등기의 한 유형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건물표시등기]] *[[건물분할등기]] *[[건물구분등기]] *[[구분건물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건물멸실등기]] *[[대지권등기]] *[[건축물대장]] *[[전세권등기]] *[[임차권등기]] *[[저당권등기]] *[[표제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0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1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2조 「부동산등기법」 제42조(합병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8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9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0조(건물합병등기)]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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