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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단순히 자격시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 의무, 금지행위, 책임, 감독까지 함께 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법의 전체 체계를 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과 업무, [[중개계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행정처분과 벌칙의 순서로 정리하면 이해가 쉽다. == 입법 목적 ==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두고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자격 있는 자에 의한 중개, 거래당사자 보호, 정확한 확인·설명, 공정한 보수 체계, 감독과 제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 적용 대상 == 공인중개사법은 주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포함된다. * [[공인중개사]] **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현장안내나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나 공인중개사는 아닌 자 == 기본 구조 == 공인중개사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시험 시행, 시험과목, 합격기준, 부정행위 제재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대여 금지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자격취득 제한, 자격취소, 응시 제한과의 관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신청, 등록기준, 등록증 교부 * [[중개사무소]] ** 사무소 설치, 명칭, 게시의무, 이전, 휴업·폐업·재개 신고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와 운영 === 중개업무의 수행 ===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의뢰인과의 법률관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조건 등의 확인과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작성, 교부, 보존 * [[거래계약서]] ** 기재사항, 서명 및 날인, 교부와 보존 * [[중개보수]] ** 보수의 한도, 지급시기, 실비와의 구별 === 의무와 금지행위 ===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성실·정확한 중개, 비밀준수, 설명의무, 계약서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거짓 언행, 투기 조장, 초과보수 수수, 직접거래 등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의 고지 === 책임과 보장 === *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 [[업무보증]] ** 보증보험, 공제, 공탁 * [[공인중개사 공제]] **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 보전 제도 === 지도·감독과 제재 ===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보고, 자료제출, 검사 * [[등록취소]] **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위반행위에 대한 기간 정지 처분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 * [[행정형벌]] **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 공인중개사법의 특징 ==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상 계약관계만이 아니라 행정법적 규율을 함께 가진다. 즉, [[민법]]상 계약과 별도로 자격, 등록, 감독, 처분, 벌칙이 모두 결합된 법률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단순 암기보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법은 실제 [[중개실무]]와 직접 연결된다. 예를 들어 권리관계 조사,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 보수 수수, 계약서 작성, 거래신고 등은 모두 실무상 빈도가 높고 시험에서도 반복 출제되는 영역이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별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지위 차이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등록 결격사유 * [[전속중개계약]]의 효력과 공개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중개보수]]와 실비의 구별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행정형벌]]의 구별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 *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실무]]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분류:공인중개사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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