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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고용인의 자격, 신고, 교육, 업무범위, 책임관계 등을 따로 규정하여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개요 ==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다. 다만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은 고용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고용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 고용인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고용인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나뉜다. * 고용 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 전 또는 업무개시 전 법정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중개보조원]]의 수에는 법정 제한이 있다. == 법적 근거 == 고용인에 관한 기본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 고용신고 절차 ** 자격확인, 결격사유 확인, 교육수료 확인 ** 고용관계 종료신고 기한 == 고용인의 종류 == === 소속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중개보조원]]과 구별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설명, 서명 등 자격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독립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는 없다.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 없고 보조적 업무만 가능하다. * 현장안내 등 보조업무를 할 때에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고용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문제가 아니라 중개업 감독을 위한 법정절차이다. === 신고시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즉 다음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 고용 예정자 선정 # 필요한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 실제 업무개시 === 신고방법 ===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법정 서식에 따라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한다. === 외국인 고용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고용관계 종료신고 == 고용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기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대상: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시험에서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라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격확인과 결격사유 확인 ==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으면 일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확인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연결된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 전력자 *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 교육수료 확인 ===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교육과 고용인의 관계 ==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용인은 단순 채용만으로 바로 일할 수 없고, 법정교육을 이수한 뒤 신고를 마쳐야 적법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 업무범위 == ===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므로, 소속된 사무소에서 상당한 범위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중개의뢰인]] 상담 * [[중개대상물]] 조사 * [[권리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 [[거래계약서]] 작성 보조 및 서명 * [[중개보수]] 관련 설명 다만 모든 행위는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단독 중개행위나 법적으로 자격 있는 설명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대표적인 보조업무는 다음과 같다. * 현장안내 * 서류전달 보조 * 단순 사실안내 * 일정 조율, 고객 응대 * 자료정리 등 행정보조 반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독자적인 중개계약 체결 * 법적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석 * 자격자를 가장한 설명행위 * [[중개보수]] 협의의 주도 * 거래당사자에 대한 결정적 법률판단 제공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거래상대방의 오인 방지 * 자격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구별 * 책임소재의 명확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문제된다. ==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 고용인의 잘못된 설명 * 서류작성 과정의 오류 * 보조업무 중 발생한 위법행위 * 현장안내 중의 문제행위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고용인은 단순 보조 인력이지만, 법적 책임 구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이 규정은 다음 문서들과도 연결된다.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 * 기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 의미: 이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없음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 1명과 소속공인중개사 2명이 있으면 합계 3명이므로, 중개보조원은 최대 1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제한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 * 무자격 보조인력 중심 영업 방지 * 자격자 중심의 책임 있는 중개체계 유지 *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 강화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행정형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 고용인과 행정처분 == 고용인 제도는 행정처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 문제될 수 있다. * [[중개보조원]] 수 제한 위반은 제재사유가 된다.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고용인의 위법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다른 개념과의 구별 == === 고용인과 공동중개의 구별 === 고용인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내부 인력이다. 반면 공동중개는 서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협력관계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구별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은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은 아니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영업주체이다. === 중개보조원과 무등록 중개업자의 구별 === [[중개보조원]]은 적법하게 고용되어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조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고용인의 종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 고용신고 시기: 업무개시 전 * 종료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등록관청]]의 자격·결격·교육 확인의무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점 * [[중개보조원]] 수 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고용인의 위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업무보증]], 행정처분의 관계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 교육]] * [[실무교육]] * [[직무교육]]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거래계약서]]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과태료]] * [[행정형벌]] * [[무등록 중개업]]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5&lsiSeq=273341&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145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04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6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3&csmSeq=1259&menuType=cnpcls&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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