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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하여 법률상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유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넓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한사유, 좁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결격사유는 거래안전과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어진다. 다만 시험에서 주의할 점은, '''시험 응시 제한'''과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원칙적으로 응시자격 제한이 거의 없다. ** 다만 [[시험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은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라 명문으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자 등은 등록할 수 없다.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 고용 단계에서도 일정한 결격 여부가 확인된다. == 결격사유의 기능 == 결격사유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부동산 거래질서의 유지 * 중개업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 무자격자 또는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 제한 *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 보호 == 응시 단계의 제한 == [[Q-Net]]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응시가 제한된다. * [[시험부정행위]]로 처분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따라서 수험상으로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예외적 응시제한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 등록 단계의 결격사유 ==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위능력 및 신분에 관한 결격사유 ===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들은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과 책임능력 측면에서 제한된다. === 형사처벌에 관한 결격사유 ===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벌금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는 점이다. === 자격취소·자격정지와 관련된 결격사유 === *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는 자격질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등록취소·업무정지와 관련된 결격사유 === * 일정한 사유로 [[등록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이나 법인구조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강하다. === 법인의 결격사유 === 법인 자체가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 구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 고용과 결격사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단지 개설등록 단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관리와 감독 실무에서도 중요하다. * [[고용인]]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의 구별 ==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는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 [[결격사유]] ** 장래에 자격취득이나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 * [[자격취소]] ** 이미 취득한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 예를 들어 [[자격취소]]를 당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정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재진입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 시험상 비교 정리 ==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 두면 정리가 쉽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원칙: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예외: 부정행위 제재자, 자격취소 후 일정기간 미경과자, 기자격취득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시험 합격 후 교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별도의 등록 결격사유 존재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실무상으로는 제10조 등록 결격사유가 핵심 == 수험상 중요 논점 == * 시험 응시제한과 등록 결격사유의 구별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와 복권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간 계산 *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효과 비교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08519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29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5조] * [https://www.q-net.or.kr/crf005.do?gId=36&gSite=Q&id=crf00503s02&jmCd=9630 Q-Net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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