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취득·등기·보유
취득·보유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증여·상속
양도·상증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차
임대수익률
전월세 전환
전세 vs 월세 비교
월세보증금 조정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명도비용
투자·평가
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종합소득세
감정평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DCF 수익환원법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리모델링 수익
건물 기준시가
건물 잔존가치
건물 부가세
DSR·금융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날짜·면적 등
날짜·면적 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재건축 연한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최저가·입찰보증금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공인중개사 과태료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며, 주로 신고·게시·설명의무 위반이나 감독상 명령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위반행위를 곧바로 [[행정형벌]]이나 [[등록취소]], [[업무정지]]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경미하거나 행정질서 위반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제재한다. 시험에서는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 *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 주된 근거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이다. * 법은 '''5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구분한다. * 실제 부과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업무정지]], [[등록취소]], [[행정형벌]]과 구별해야 한다. == 법적 근거 == 과태료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이다. 2026년 5월 24일 기준 현행 법률은 과태료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 제51조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1조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제51조제5항은 위반유형에 따라 누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 과태료의 성질 == 과태료는 [[행정형벌]]과 다르다. [[행정형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처럼 형사절차를 거쳐 부과되는 처벌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행정형벌]]과 구별된다. *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금전제재이다. * 부과기준과 절차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시험에서는 “과태료는 형벌이다” 또는 “벌금과 과태료는 같다”는 식의 지문을 주의해야 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은 보다 중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중 부당한 표시·광고 *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승인·변경승인 위반 또는 운영규정 위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 [[공인중개사 교육]] 중 연수교육 미이수 * 감독상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 거부 등 *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 * 공제 관련 개선명령, 징계요구, 시정명령 불이행 즉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가 주로 여기에 들어간다.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은 비교적 경미한 신고·게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 * 사무소 명칭 사용의무 또는 옥외광고물 성명표시의무 위반 * 일반 표시·광고 의무 위반 *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무 위반 * [[휴업·폐업·재개 신고]] 의무 위반 * [[업무보증]] 설명 및 증서 교부의무 위반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 *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이처럼 절차적·형식적 의무 위반이 중심이 된다. == 부과권자 == 과태료는 모든 경우에 같은 기관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은 위반유형별로 부과권자를 나눈다.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등록관청]]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나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등은 보통 [[등록관청]]이 부과하고, 연수교육 미이수나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은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위반이나 공제 관련 일부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과태료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틀리기 쉽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실제 금액은 법률의 상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은 다음 원칙을 둔다. * 위반행위의 동기 * 위반행위의 결과 * 위반행위의 횟수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법률상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 대표적인 개별 부과금액 == 2026년 5월 24일 기준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400만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 근거자료만 미제시: 250만원 * 설명만 부정확: 250만원 * 확인·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미제시: 500만원 * 연수교육 미이수: 위반기간에 따라 20만원~100만원 * 거래정보사업자의 감독명령 위반 등: 200만원 * 공제사업 운영실적 미공시: 300만원 *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 400만원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 30만원 * 사무소 명칭 또는 옥외광고물 성명표시 위반: 50만원 * [[중개사무소 이전]] 미신고: 30만원 * [[휴업·폐업·재개 신고]] 미신고: 20만원 * [[업무보증]] 설명·증서교부의무 위반: 30만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의무 위반: 30만원 * [[중개사무소등록증]] 반납의무 위반: 50만원 시험에서는 상한금액만 묻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개별금액까지 함께 출제될 수 있다. == 과태료와 업무정지의 관계 == 과태료는 [[업무정지]]와 별개의 제재이지만, 반복되면 더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은 최근 1년 이내에 일정 횟수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면 훨씬 중한 제재의 전단계가 될 수 있다. == 과태료와 행정형벌의 차이 == [[행정형벌]]은 주로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처럼 위법성이 큰 행위에 적용된다. 반면 과태료는 신고 누락, 게시 누락, 설명자료 미제시 같은 질서위반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과태료: 행정질서벌, 금전제재 * [[행정형벌]]: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가능 * [[업무정지]]: 일정 기간 영업정지 * [[등록취소]]: 등록 자체 박탈 == 과태료와 청문 == 과태료는 [[등록취소]]나 [[자격취소]]처럼 법문상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청문이 명문으로 요구되는 처분과 과태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 부과절차에서는 일반 행정절차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 시험상 정리 ==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 근거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이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나뉜다. *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다. * 부과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으로 나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대표적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다.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 이전·휴폐업 신고 위반은 대표적인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이다. * 반복되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행정형벌]]과 구별해야 한다.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자격취소]] * [[행정형벌]] * [[청문]]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휴업·폐업·재개 신고]] * [[업무보증]]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390427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Nm=%5B%EB%B3%84%ED%91%9C+2%5D+%EA%B3%BC%ED%83%9C%EB%A3%8C%EC%9D%98+%EB%B6%80%EA%B3%BC%EA%B8%B0%EC%A4%80%28%EC%A0%9C38%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29%0A&flSeq=5726026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05-24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