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취득·등기·보유
취득·보유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증여·상속
양도·상증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차
임대수익률
전월세 전환
전세 vs 월세 비교
월세보증금 조정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명도비용
투자·평가
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종합소득세
감정평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DCF 수익환원법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리모델링 수익
건물 기준시가
건물 잔존가치
건물 부가세
DSR·금융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날짜·면적 등
날짜·면적 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재건축 연한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최저가·입찰보증금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공인중개사 교육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요구되는 법정교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교육은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 거래안전, 직업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자격취득 이후의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절차의 일부이다. 특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고용인]] 신고와 직접 연결되므로, 시험에서도 교육의 종류, 대상자, 교육시기, 예외사유가 자주 출제된다.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 교육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에 있다. 고용신고와 관련한 교육 수료 확인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법]] **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교육 ** 제34조의2: 교육비 지원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8조: 교육의 내용, 시간, 통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8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시 교육 수료 여부 확인 == 교육의 종류 == 공인중개사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실무교육 === 실무교육은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는 기본교육이다. 교육대상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연수교육 === 연수교육은 이미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 성격의 교육이다. 법령과 제도의 변경, 실무능력 보완, 직업윤리 유지가 핵심 목적이다. === 직무교육 ===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허용되는 업무범위 안에서 기본 윤리와 직무수행 기준을 익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이 대상이 되며,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대상이 된다. === 교육대상 ===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의 분사무소 책임자 === 교육시기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교육내용과 시간 === 현재 기준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45시간 ==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기 전 단계의 필수요건이다. === 교육대상 === *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시기 ===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교육내용과 시간 === *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45시간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허용되는 업무범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교육대상 === * [[중개보조원]] === 교육시기 === *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 예외 ===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교육내용과 시간 === * 교육내용 **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은 제도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반영하는 계속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 교육대상 ===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실무교육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주기 === *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 통지 ===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교육내용과 시간 === *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교육과 신고·등록의 관계 == 공인중개사 교육은 독립된 제도이면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고용인]] 신고의 전제요건이 된다. === 개설등록과의 관계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실무교육 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 === 고용신고와의 관계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이들이 각각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관청]]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교육 수료 여부 == 교육의 취지 == 공인중개사 교육제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 목적을 가진다.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거래당사자 보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 *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보수]] 처리의 적정성 확보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직업윤리 확립 == 시험상 중요 논점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이 자주 문제된다. *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구별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별 교육대상 * 교육시기와 1년 기준 * 폐업 후 재등록 또는 재고용 시 예외사유 * 연수교육의 2년 주기 * 교육내용과 시간 * 교육 수료 여부와 [[고용인]] 신고의 관계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고용인]]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부동산 거래사고]]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082100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4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145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2&csmSeq=1259&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1&cciNo=1&cnpClsNo=3&csmSeq=125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시 필요사항]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