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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 == 개요 == 등록취소는 [[업무정지]]보다 훨씬 중한 제재이다. [[업무정지]]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만 정지시키는 처분이라면, 등록취소는 아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자체를 없애 버리는 처분이다. 따라서 등록취소를 받으면 더 이상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한기간도 따른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등록취소를 [[자격취소]], [[업무정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비교하여 정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 법적 근거 == 등록취소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이다. 이 조문은 등록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절대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일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등록취소의 성질 == 등록취소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처분이 확정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적법한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또는 추가 제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등록취소는 행정청의 단순 경고나 지도와 달리 법적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그 사유와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된다. == 절대적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일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는 문언상 "취소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재량이 없다. == 결격사유와 절대적 등록취소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이다. 다만 모든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 제12호 결격사유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 다만 법인에 관한 결격사유 중 제10조제1항제12호는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취소하지 않는다. * 반면 제10조제1항제1호인 '''미성년자''' 해당은 절대적 등록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본다. 이 구별은 시험에서 지문형으로 자주 출제된다. == 임의적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이는 등록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임시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겸업을 한 경우 *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전속중개계약]] 관련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사안의 경중, 위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다. ==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 == 등록취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이다. * 절대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취소 * 임의적 등록취소: 법정 사유가 있어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 인정 예를 들어, 거짓 등록이나 등록증 대여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등록취소로 연결된다. 반면 [[거래계약서]] 허위기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경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의 관계 == [[업무정지]]는 등록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이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 둘을 연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는 실제 처분 단계에서 [[업무정지]]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등록취소는 독립된 처분이면서도,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라는 성격도 가진다. == 등록취소와 자격취소의 차이 == [[등록취소]]와 [[자격취소]]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 * [[등록취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것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것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은 남아 있지만 개설등록만 취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격취소가 선행되어 그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험에서는 "자격"과 "등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청문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3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모든 등록취소에서 일률적으로 청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범위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청문이 요구된다. 청문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등록취소의 효과 == 등록취소가 되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더 이상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후 다시 영업하려면 새로운 등록이 필요하지만, 법은 일정한 경우 재등록 제한도 두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는 다음 취지의 제한을 둔다. *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 * 제38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 이러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따른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기간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 등록취소 후 영업의 문제 == 등록취소 후에도 계속 중개행위를 하면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 지위가 없으므로 [[무등록 중개업]]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타인 명의 사용이 함께 문제되면 [[행정형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취소는 단순히 행정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영업행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시험상 핵심 쟁점 == 등록취소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절대적 등록취소와 임의적 등록취소의 구별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어떤 것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인지 * 반복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등록취소로 가중되는 구조 *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업무보증]] 미설정,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의 관계 * 등록취소 전 [[청문]] 실시 여부 * 등록취소 후 3년간 재등록 제한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업무정지]]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청문]] * [[과태료]] * [[행정형벌]]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거래계약서]] * [[업무보증]]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390418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61171&mode=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제38조제2항과 업무정지 기준 관련, 2026-05-24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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