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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업무정지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업무정지는 [[등록취소]]보다 가벼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제재이다. [[등록취소]]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라면, 업무정지는 등록은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중개업무만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업무정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등록취소]]와 구별되는 제재이다. *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 위반행위별 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다. * 반복 위반은 더 무거운 제재나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업무정지기간 중 영업하면 다시 중한 제재사유가 된다. == 법적 근거 == 2026년 5월 24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업무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한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처분권자 == 업무정지처분의 권한은 [[등록관청]]에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분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지도·감독]]과 연결하여,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관청이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 업무정지의 성질 == 업무정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다. 따라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적법한 중개업무 수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더 중한 제재사유가 된다. 특히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면 [[등록취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업무정지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은 업무정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결격자 고용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이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인장등록]] 위반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거나 인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3. [[전속중개계약]] 관련 위반 ===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방식의 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이다. === 4. [[중개대상물 공개]] 관련 위반 ===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공개 의뢰한 물건의 거래가 완성되었음에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이다. ===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6.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 ===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보존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7. 감독상 명령 위반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과정에서 보고, 자료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이다. === 8. [[등록취소]]의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바로 등록취소로 가지 않고 우선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9. 반복된 과태료 위반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 10.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 11. 그 밖의 법령·처분 위반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도 보충적으로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 업무정지 기간 == 업무정지는 법률상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이는 최대한도이므로, 모든 위반행위가 곧바로 6개월 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업무정지 기준표에 따라 정해진다. 2026년 5월 24일 기준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격자 고용: 업무정지 6개월 * [[인장등록]]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전속중개계약]] 계약서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중개대상물 정보 거짓 공개: 업무정지 6개월 *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 업무정지 3개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미보존: 업무정지 3개월 * 확인·설명서 미서명·미날인: 업무정지 3개월 *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미보존: 업무정지 3개월 * 거래계약서 미서명·미날인: 업무정지 3개월 * 감독상 명령 위반: 업무정지 3개월 * 최근 1년 이내 제38조제2항 위반 1회: 업무정지 6개월 * 반복된 과태료 위반: 업무정지 6개월 * 그 밖의 위반: 업무정지 1개월 따라서 시험에서는 "업무정지 사유"와 "구체적 정지기간"을 나누어 기억하는 것이 좋다. == 법인과 분사무소의 업무정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법인 전체'''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분사무소]]별'''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법인형 중개업에서 위반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시험에서는 "법인인 경우 언제나 법인 전체만 정지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틀리기 쉽다. == 업무정지와 등록취소의 관계 == 업무정지는 [[등록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이지만, 일정한 경우 등록취소로 가중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즉, 업무정지는 독립된 처분이면서도 누적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체계의 한 축이다. == 업무정지와 과태료의 관계 ==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서로 다른 제재이지만, 법은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가중 평가한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6개월 사유가 된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질서위반도 반복되면 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업무정지와 자격취소·자격정지의 차이 ==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에 관한 처분이다. * [[업무정지]]: 등록은 유지되나 영업을 일정 기간 못 함 * [[등록취소]]: 개설등록 자체가 소멸 *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의 효력이 일정 기간 정지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소멸 시험에서는 이 네 제재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처분시효 ==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3항은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행정제재의 시적 한계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오래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 감경과 가중 ==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지만, 실무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정도, 과실 여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이 문제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심판례들에 따르면, 행정청은 시행규칙의 일반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의한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고, 여러 위반행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기준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처분이 항상 법정 최대치인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조문 암기보다는 "기준표가 있고, 반복·병합·경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해 두면 실전에 유용하다. == 절차적 측면 ==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나 [[자격취소]]와 달리 업무정지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 의무를 직접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업무정지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등의 절차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보통 "청문이 법문상 명시된 처분"과 "그렇지 않은 처분"을 구별하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 업무정지기간 중의 효과 ==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적법한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영업하면 그 자체가 더 무거운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등록취소]]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유이다. == 시험상 정리 == 업무정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 * 처분권자는 [[등록관청]]이다. *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 처분이 가능하다. * 구체적 기간은 시행규칙 기준표에 따른다. * [[인장등록]], [[전속중개계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감독명령 위반이 대표적 사유이다. *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 반복 위반은 [[등록취소]]로 가중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등록취소]]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청문]] * [[과태료]] * [[행정형벌]] * [[인장등록]] * [[전속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부동산거래정보망]]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참고 문헌 ==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82045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9조] (2026-05-24 확인) * [https://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19033819&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57231&mode=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281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2026-05-24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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