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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개요 ==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바로 없애는 [[자격취소]]와 달리,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만 정지시키는 제재이다. 다만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적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더 무거운 제재인 [[자격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시험에서는 자격정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라는 점 * 처분권자는 [[시·도지사]]라는 점 *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는 점 * 위반행위별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는 점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 == 법적 근거 == 2026년 5월 24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자격정지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처분권자 ==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 자격정지의 대상 == 자격정지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상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된다. 따라서 자격정지는 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표적 제재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이다. == 자격정지 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은 자격정지 사유를 7가지로 정하고 있다. === 1. 이중소속 ===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한 개의 중개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하므로, 이중소속은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 2. [[인장등록]] 위반 ===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이다. 인장은 거래문서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인장의 사용은 제재 대상이 된다. ===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는 [[권리관계 확인]], [[공법상 이용제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등 핵심 실무와 직접 연결된다. ===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서명·미날인 ===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5. [[거래계약서]] 미서명·미날인 ===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6.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이른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 7.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거짓 언행,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명의대여 관련 행위 등 다양한 위반이 포함된다. == 자격정지 기준 ==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하고 있다. 2026년 5월 24일 기준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 6월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자격정지 3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서명·미날인: 자격정지 3월 * [[거래계약서]] 미서명·미날인: 자격정지 3월 * [[거래계약서]]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자격정지 6월 * 제33조 금지행위 위반: 자격정지 6월 즉, 단순 절차 위반은 3개월,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중대한 위반은 6개월 정지가 원칙적 기준이 된다. == 등록관청의 통보 ==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 감독과 실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과정에서 위반사실 확인 # [[등록관청]]의 사실 통보 # [[시·도지사]]의 자격정지처분 이 구조는 감독권자와 처분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자격정지의 효과 ==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다. 특히 법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매우 중하게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여기서 중개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도 포함된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중개보조원]]이 되는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즉 자격정지 중 우회적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차이 ==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제재이지만 성질이 다르다. * [[자격정지]]: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만 정지 * [[자격취소]]: 자격 자체를 소멸시킴 따라서 자격정지는 일시적 제재이고, 자격취소는 종국적 제재에 가깝다. 다만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면 자격취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차이 ==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에 대한 제재이고,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에 대한 제재이다. * [[자격정지]]: 사람의 자격효력 정지 * [[업무정지]]: 중개사무소 영업 정지 * [[등록취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의 취소 시험에서는 이 세 제재의 대상과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 실무상 의미 == 자격정지는 단순히 행정청 내부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수행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고객응대,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므로, 자격정지처분은 현장 실무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 특히 다음 영역에서 자주 문제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누락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 [[거짓신고]]와 연결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금지행위 위반 * [[인장등록]] 절차 위반 == 시험상 정리 == 자격정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 이중소속,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위반, [[거래계약서]] 위반, 금지행위 위반이 핵심 사유이다.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취소]]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인장등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04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9&lsiSeq=279243&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418608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 (2026-05-24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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