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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부되는 증서로서, 해당 사람이 법률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구별되며, 자격의 증명과 중개업의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이 자격취득의 전제가 되며, 합격자 공고 이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다만 자격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면 별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적 성격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라는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 증표이다. 따라서 자격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법률상 자격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에 따른 자격의 증명 ** 교부권자는 [[시ㆍ도지사]] * [[중개사무소등록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자에게 교부되는 등록증 ** 중개업 영위 사실의 증명 * [[공인중개사]] ** 시험 합격과 자격증 교부를 통해 자격을 갖춘 자 * [[개업공인중개사]] ** 자격을 갖춘 뒤 등록까지 마쳐 실제로 중개업을 하는 자 == 자격증의 교부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공고하고, 그 합격자에게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교부 절차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 시험시행기관의 합격자 공고 # [[시ㆍ도지사]]의 자격증 교부 # 자격취득자의 자격 보유 따라서 자격증의 교부는 시험행정과 자격행정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자격증의 기능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자격취득 사실의 공적 증명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자격 확인자료 * [[소속공인중개사]] 활동의 전제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선행 요건 확인 수험상으로는 “시험 합격”과 “자격증 교부”와 “개설등록”을 단계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격증 재교부 ==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는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과 절차에 따른다. 재교부가 문제되는 대표적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자격증 분실 * 자격증 훼손 * 자격증의 식별 곤란 * 기타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재교부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자격에 관한 증표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이다. == 자격증 대여 금지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나아가 이러한 금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 *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 * [[부동산 중개]]의 공신력 확보 * 거래질서 유지 * 거래당사자 보호 특히 자격증 대여는 단순한 사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다루어진다. ==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의 구별 ==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논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구별이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 자격 자체의 외관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문제 ** [[공인중개사법]] 제7조의 규율 대상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 등록된 사무소 명의나 등록 외관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문제 ** [[공인중개사법]] 제19조의 규율 대상 양자는 모두 금지되지만, 법적 근거와 제재 구조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 자격증 반납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격취소는 단순히 장래의 업무수행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교부된 자격증의 반환 문제까지 이어진다. 자격증 반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자격취소]] 시 반납의무 발생 * 반납처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 * 분실 등으로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 이는 자격취소 이후에도 자격증 외관이 남아 오인이나 남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자격증과 자격취소·자격정지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격의 존재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 [[자격취소]] ** 자격 자체를 박탈 ** 자격증 반납 문제 발생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자격행사를 제한 ** 자격은 유지되지만 업무수행에 제한이 생김 수험상으로는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의 법적 효과를 구별하고, 자격증 반납은 주로 자격취소와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자주 출제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자격증 교부권자 * 시험 합격과 자격증 교부의 관계 * 자격증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의 구별 * 자격증 재교부 사유 * 자격증 대여 금지 * 자격취소와 자격증 반납 *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차이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등록증]]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자격증·등록증 대여]]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https://www.q-net.or.kr/site/junggae Q-Net 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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