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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개요 == 녹지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처럼 도시적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이 아니라, 보전과 제한적 이용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다만 녹지지역의 세부 종류에 따라 보전의 정도와 개발 허용 범위가 다르다. == 종류 == 녹지지역은 다음 세 종류로 구분된다.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 보전성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산림이나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전녹지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이 중심이다. *산림과 녹지공간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개발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된다. *도시환경의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생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지만 농업적 이용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농지와 농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면서 도시적 개발은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 생산녹지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이다. *개발을 유보하는 성격이 있다. *농지 보전과 도시관리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 *보전녹지지역보다는 이용 가능성이 크지만 개발은 제한된다.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 개발 허용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확산 방지가 목적이므로, 개발은 제한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장래 도시용지 공급 가능성을 가진다.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녹지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크다. == 건폐율 ==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과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녹지지역의 건폐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폐율 |-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은 세부 종류와 관계없이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로 정리하면 된다. == 용적률 ==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도시적 고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낮게 설정된다. 보전녹지지역은 가장 낮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그보다 높은 범위에서 제한된다. 녹지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 건축물 제한 == 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농업적 생산, 녹지공간 확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세부 제한은 녹지지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녹지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엄격히 제한된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과 관련성이 낮은 개발이 제한된다.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지만 무질서한 개발은 제한된다.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지역 종류와 세부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녹지 보전과 도시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우선한다. == 다른 용도지역과의 비교 == 녹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개발밀도가 낮고 보전성이 강하다. 도시지역 안에 포함되지만, 도시적 기능보다는 환경보전과 개발억제의 성격이 크다. {| class="wikitable" !구분 !중심 기능 !개발 허용성 |- |주거지역 |주거기능 |중간 |- |상업지역 |상업·업무기능 |높음 |- |공업지역 |공업기능 |중간 또는 높음 |- |녹지지역 |녹지보전·도시확산 방지 |낮음 |} == 지정 목적 == 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 *산림과 농지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건위생과 보안 기능 확보 *장래 도시용지의 계획적 관리 *농업적 생산기반의 보전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녹지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 체계, 세부 구분,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한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이 목적이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20퍼센트 이하이다.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 50~80퍼센트,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50~100퍼센트이다. == 같이 보기 == *[[용도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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