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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며,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의 유지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된다. == 지정 대상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산림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농림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성격 ==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거·상업·공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농림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농림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 *농림업 진흥 중심의 지역이다.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도시적 개발은 제한된다. *농지와 산지의 보전이 중요하다.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질서를 유지한다. == 관리지역과의 차이 ==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함께 비도시지역에 속하지만,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목적이 뚜렷하다. {| class="wikitable" !구분 !관리지역 !농림지역 |- |주요 성격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 |세부 구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별도 세부 구분 없음 |-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발 가능 |농림업과 산림 보전 중심으로 개발 제한 |- |대표 대상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 생산관리 필요지, 보전관리 필요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차이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전성이 강한 용도지역이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주요 목적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 보전 |- |중심 대상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등 |- |개발 허용성 |낮음 |매우 낮음 |} 농림지역은 농림업 생산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 == 건폐율 ==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도시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폐율 |-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 용적률 ==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비도시지역의 보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낮게 설정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은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용적률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보다 낮다. == 건축물 제한 ==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시적 개발을 촉진하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농림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임업과 관련된 시설은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있다. *주거·상업·공업 기능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농지와 산림의 보전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제한된다.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이다.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 생산기반 보호가 중심이다. *농지의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림지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보전산지와의 관계 == 보전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이다. 보전산지도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이다. 보전산지와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산림 보전이 중심이다. *산지전용이 제한된다. *임업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 개발행위와의 관계 ==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법령상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농림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농지·산림 보전, 기반시설, 경관, 환경영향 등이 고려된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지 또는 산지 훼손 여부 *농림업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반시설의 적정성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 *관련 법령상 전용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 == 지정 목적 ==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진흥 *임업의 진흥 *산림의 보전 *농업진흥지역의 보호 *보전산지의 보호 *농림업 생산기반 유지 *도시적 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농림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대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농림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 *농림지역은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농림지역은 도시적 개발보다 농지와 산림의 보전이 중심이다. == 같이 보기 == *[[용도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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