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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처리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등기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자적으로 입력한 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ref> == 접수의 의미 ==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도달하여 등기관의 처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접수는 단순한 행정상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접수시기는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권리의 순위 판단에 직접 연결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 /> == 접수시기 ==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 />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한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도착한 때, 신청정보를 임시로 입력한 때와 접수시기는 구별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는 등기신청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ref> 이는 등기신청의 접수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결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전산등기기록을 전제로 하므로, 접수시기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가 저장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접수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는 접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6" /> 즉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그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경우 접수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이 5월 1일에 접수되고 등기관이 5월 3일에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5월 1일 접수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접수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만 되었으나 보정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에는 등기의 효력발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접수번호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의 접수 순서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정한다. 또한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ref> 따라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의 처리순서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접수장 ==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장에 일정한 사항이 기록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5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접수장에 기록)].</ref> 접수장은 등기신청이 언제 어떤 순서로 접수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장부적 기능을 한다. 접수장 기록은 등기신청의 접수순서와 처리상황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 접수번호의 부여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57" />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등기신청은 등기절차상 특정 사건으로 관리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접수번호는 등기소 내부의 사건 처리순서와도 연결된다. == 등기관의 처리순서 ==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1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ref> 이는 같은 부동산에 관한 여러 등기신청이 있을 때 권리의 선후관계가 임의로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 처리는 등기절차의 공정성과 권리순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 방문신청에서의 접수 ==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ref> 방문신청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등기소에 제출되고, 필요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는 때 접수시기가 문제된다.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출력한 때가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되어 접수처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등기신청이 접수된다. == 전자신청에서의 접수 ==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4" /> 전자신청에서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되고 저장되는 구조이므로, 접수시기 판단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 저장 시점이 특히 중요하다.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접수와 심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정보도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실행된다.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에 흠이 있으면 보정 또는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 == 접수와 보정 ==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신청정보나 첨부정보에 흠이 있으면 보정이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9">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ref> 보정은 접수된 등기신청의 흠을 일정 기간 안에 바로잡는 절차이다. 접수 후 보정이 이루어져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보정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등기의 효력발생시기가 항상 보정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접수와 각하 ==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법정 각하 사유가 있고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9" /> 각하된 신청은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접수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의 효력도 문제되지 않는다. 접수는 등기절차의 시작이지만, 등기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접수시점으로 연결된다. == 접수와 순위 == 접수는 등기의 순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4" /> 예를 들어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처럼 서로 다른 구에 기록되는 등기의 선후를 판단할 때에는 접수번호를 비교한다. 접수번호가 앞선 등기가 순위상 앞설 수 있다. 다만 같은 구 안에서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순위번호가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는 서로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 실무상 의미 == 등기신청의 접수는 부동산 권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등기가 마쳐지면 효력이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접수시점은 권리취득, 담보권 설정, 처분제한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등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실무상 등기신청의 접수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시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된 등기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같은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신청과의 접수 순서 *보정명령 여부 *각하 여부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신청 접수 사이의 시간차, 선순위 권리의 접수 여부, 같은 날 접수된 등기들의 순위관계를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받아들여지는 것 |등기절차의 시작점이자 효력발생시기와 연결된다 |- |접수번호 |등기신청의 접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 |다른 구 사이의 등기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 |- |순위번호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 |같은 갑구 또는 을구 안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 |- |보정 |접수된 신청의 흠을 일정 기간 안에 바로잡는 절차 |보정 후 등기가 마쳐지면 접수시점이 중요하다 |- |각하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므로 등기의 효력발생이 문제되지 않는다 |- |등기완료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를 마치는 것 |완료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시험 관련 유의점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신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같은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등기신청]]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의 순위]] *[[방문신청]] *[[전자신청]] *[[등기신청의 보정]]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완료통지]] *[[등기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7조(접수장에 기록)]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등기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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