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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은 전산등기제도 이전에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다. == 개념 == 등기필증은 과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종이 증서이다. 실무상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등기필증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ref name="구부동산등기법67">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030228&joNo=006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030228&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mode=11 구 「부동산등기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ref>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에서는 전산화된 등기기록을 전제로 등기필정보가 사용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라고 정의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ref> == 등기필증의 기능 == 등기필증은 등기완료 사실을 증명하고, 등기권리자가 장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기능하였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등기권리자가 된 사람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종전 제도에서는 등기필증이 등기신청 절차에서 중요한 첨부서면으로 사용되었다. 등기필증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등기완료 사실을 표시한다.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된다. *장래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본인 확인 자료로 활용된다.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적 기능을 가진다. *등기필정보 제도 도입 전 등기권리증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만 등기필증 자체가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절차상 교부된 증서일 뿐이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기록과 실체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 등기필정보와의 관계 ==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등기관은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ref name="부동산등기법50">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ref> 등기필정보는 종이 증서가 아니라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전산등기제도에서는 등기필증이라는 물리적 문서보다 등기필정보라는 전산적·정보적 개념이 중심이 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제도상 위치 |- |등기필증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 |전산등기제도 이전의 제도 |- |등기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제도 |} == 등기권리증이라는 표현 == 등기필증은 실무상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권리증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소유자가 보관하는 중요한 권리 관련 서류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그러나 등기권리증이라는 말만으로 그 문서가 소유권 자체를 의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의 권리자는 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 절차에서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기능한다. == 등기필증의 교부 방식 == 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증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이 일정한 서면에 등기필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ref name="구부동산등기법67" /> 그 대상이 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이었다. 여기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이 적히고 등기소인이 찍힘으로써 등기필증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등기기록이 전산화되어 있고,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가 작성·통지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새로 등기를 마친 권리자가 받는 것은 종전의 등기필증이 아니라 등기필정보이다. == 등기필증의 보관 == 등기필증은 장래 권리 처분이나 변경 등기에서 필요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였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등기신청 절차에서 본인확인이나 보완절차가 필요할 수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도 등기필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가 유출되면 부정한 등기신청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보관한다는 것은 권리 자체를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래 등기절차에서 권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을 보관한다는 의미이다.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f name="부동산등기법5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1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ref> 이 규정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신청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등기의무자의 본인성과 신청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부동산등기규칙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의 본인확인 및 확인조서 작성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11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1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ref> == 등기필증의 분실 ==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증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등기절차상 권리자 확인을 위한 문서였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필요한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공증 등 법령상 대체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절차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51" /> 따라서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발급을 기대하기보다, 해당 등기신청에서 어떤 대체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등기필증과 소유권 증명 == 등기필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다.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 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 경우 과거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필증의 보유 여부보다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처분제한등기나 담보권등기가 있는지, 등기필정보 또는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무상 의미 == 등기필증은 현재 새로 교부되는 증서는 아니지만, 과거 등기와 관련하여 여전히 실무상 언급될 수 있는 개념이다. 특히 오래전에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경우 등기필증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일반 거래 현장에서는 등기권리증이라는 표현과 혼용되기도 한다. 실무상 등기필증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기필증이 종전 제도의 종이 증서인지 여부 *현행 절차에서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 여부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공증이 필요한지 여부 *등기필증 보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현재 소유권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등기필증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문서로 취급되었지만, 권리의 현재 상태는 반드시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등기필증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 |전산등기제도 이전의 문서 중심 제도이다 |- |등기필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현행 전산등기제도의 정보 중심 제도이다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실무상 부르던 표현 |법령상 정확한 용어라기보다 관용적 표현이다 |-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등기기록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현재 권리관계 확인에 사용된다 |- |등기원인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와 달리 권리변동의 원인을 증명한다 |- |첨부정보 |신청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증명정보 |등기필정보, 등기원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 == 시험 관련 유의점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필증은 종전 제도에서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고, 현행 제도에서는 등기필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권리 자체가 아니라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적 자료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등기필정보]] *[[첨부정보]] *[[등기원인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신청]] *[[방문신청]] *[[전자신청]] *[[공동신청]]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완료통지]]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efYd=20030228&joNo=006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20030228&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mode=11 구 「부동산등기법」 제67조(등기필증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1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1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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