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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은 조직적 영업이 가능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그만큼 설립요건, 등록기준, 겸업제한, 책임구조가 더 엄격하게 규율된다. == 개요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법인 형태로 영위하는 주체이다. 법은 아무 법인이나 중개업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본금, 인적 구성, 교육이수, 사무소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중개]] 영업의 허용 * 거래당사자 보호 * [[손해배상책임]] 이행능력 확보 * [[분사무소]] 운영을 통한 광역적 영업의 가능 * 법인 명의를 이용한 편법 영업 방지 == 법적 근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본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 [[중개사무소]]와 [[분사무소]] * [[공인중개사법]] 제14조 ** 법인의 겸업제한과 허용업무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고용인]] 관련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주체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거래계약서]] 작성과 서명·날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 법인 개설등록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 [[분사무소]] 설치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 [[업무보증]] 금액 == 법인이 될 수 있는 범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법인 형태여야 한다. * [[상법]]상 회사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 따라서 임의단체나 일반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다. == 등록기준 ==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개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자본금 요건 === *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을 일정 수준 확보하여 거래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업무목적 요건 === *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중개와 무관한 각종 영업을 자유롭게 겸업할 수 없고,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사업목적을 둘 수 있다. === 대표자 요건 ===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법인 명의로 영업하더라도 실제 책임 있는 대표자가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 임원 또는 사원 구성 요건 ===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여기서 법인의 인적 구성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점이 중요하다. === 실무교육 요건 === 다음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대표자 전원 * 임원 또는 사원 전원 * [[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 즉, 일부 인원만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사무소 확보 요건 ===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무소 확보는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전세, 사용대차 등 적법한 사용권 확보를 포함한다. == 법인의 결격사유 == 법인 자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다. *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 이미 등록한 뒤 임원 또는 사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는 대표자만이 아니라 임원과 사원 전체의 자격상태가 중요하다. == 법인의 업무범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가 정한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본래의 중개업무 === * [[중개계약]] 체결 * [[중개의뢰인]] 상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 [[거래계약서]] 작성 * [[중개보수]] 수수 === 허용되는 부수업무 === 법인은 다음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 경매·공매 관련 업무 === 법인은 다음 업무도 할 수 있다. * [[부동산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 그 취득의 알선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 그 취득의 알선 *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다만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별도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겸업제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업과 법이 허용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법인 명의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 중개업의 전문성 유지 *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 감독행정의 명확화 따라서 일반 상사업무나 무관한 서비스업을 임의로 정관 목적에 넣어 함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과 달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분사무소의 특징 === *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 설치한다. * 시·군·구별로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설치 시 신고와 확인서 교부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조직적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뚜렷이 구별된다. == 고용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보유와 실무교육 요건이 필요하다. *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이수와 고용신고가 필요하다. * 고용관계에 관한 책임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된다. 이 때문에 법인 운영에서는 [[고용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작성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 주체가 중요하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법인이 중개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음 사람이 서명 및 날인한다. * 대표자 *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한 경우 그 책임자 즉, 법인 명의만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 있는 자격자 표시가 필요하다. === 거래계약서 === [[거래계약서]]도 법인이 거래를 중개한 경우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등이 서명·날인 구조에 관여한다. 이는 법인 영업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이다. == 업무보증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개인보다 더 크다. * 주된 사무소: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이는 법인이 더 넓은 범위에서 영업하고 거래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보증보험 * 공제 * 공탁 == 법인의 책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진다. * 법인이 직접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업무보증]]과 [[공인중개사 공제]] 제도는 이러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따라서 법인 형태라고 해서 책임이 분산되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 전체의 책임구조가 더 중요해진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의 비교 == === 공통점 === * 둘 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필요하다. *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진다. *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지켜야 한다. * 둘 다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규율을 받는다. === 차이점 === * 법인은 자본금 요건이 있다. *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사원 구성 요건이 있다. *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법인은 허용업무 외 겸업이 제한된다. * 법인은 [[업무보증]] 금액이 더 크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 대표자·임원·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 법인의 겸업제한 * 허용되는 부수업무의 범위 *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 [[업무보증]] 금액 *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또는 사원이 있는 경우의 효과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중개사무소]] * [[분사무소]] * [[고용인]]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인장등록]] * [[부동산거래정보망]] * [[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경매 매수신청 대리]] == 참고 문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82045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3904167)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20)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6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2&csmSeq=1259&popMenu=ov)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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