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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정보망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일반적인 부동산 광고 사이트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지정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적 성격의 정보망이다.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교환 * [[중개대상물]] 정보의 신속한 공개와 유통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전속중개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 * 허위공개나 차별공개 방지 시험에서는 “아무 부동산 플랫폼이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되는가”를 자주 묻는데, 법률상 답은 그렇지 않다. == 법적 근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있고, 구체적인 지정절차와 운영규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4조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개정보 관리의무 ** 지정취소와 [[청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절차 ** 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 가입 및 이용신청 서식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와 연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의의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단순한 매물 게시판이 아니다. 법이 예정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이용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 운영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 * 공개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 정보 * 운영은 승인받은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짐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거래정보사업자 == === 지정권자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받을 수 있는 자 ===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즉, 단순히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과 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위 ===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한다. 이들은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 지정 절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규정, 시설·인력, 사업계획 등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어 심사를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지정신청 # 지정요건 심사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 3개월 이내 운영규정 작성 및 승인 # 정보망 설치·운영 개시 == 운영규정 ==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운영규정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가입절차 * 이용방법 * 정보제공 방식 * 회비와 징수방법 * 거래정보사업자와 가입자의 권리·의무 * 정보공개의 기준과 절차 * 위반 시 조치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임의로 운영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공개대상 정보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 의뢰받지 않은 물건을 임의로 올릴 수 없다. * 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즉, 정보망 운영자는 중립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차별공개 금지 ==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특정 중개업자 우대 방지 * 공개질서의 공정성 확보 * 정보접근의 형평성 보장 * 거래질서 왜곡 방지 시험에서는 “공개는 가능하지만 차별공개는 금지된다”는 구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거래정보사업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무를 부과한다. === 거짓 공개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다음과 연결된다.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허위매물 문제 * 거래상대방의 오인 유발 방지 === 거래완성 사실 통보의무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공개되는 것 방지 * 정보의 최신성 확보 * 허위 또는 낚시성 매물 방지 * [[전속중개계약]] 공개제도의 신뢰 확보 ==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기간 안에 해당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과 매우 밀접하다. * 전속중개계약 체결 * 일정 기간 안에 정보 공개 * 거래완성 시 지체 없이 통보 * 공개의무 위반 시 책임 발생 가능 이 때문에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중개대상물 공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일반 부동산 플랫폼과의 구별 ==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망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도 법률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 법률상 [[부동산거래정보망]] ** 지정된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교환 중심 * 일반 부동산 정보사이트·앱 ** 대중 대상 정보제공 가능 ** 곧바로 법률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아님 == 지정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운영규정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공개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공개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 사망, 해산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정보망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 청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지정취소 사유 중 일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정보망 제도는 단순한 민간정보서비스가 아니라, 행정법상 절차통제가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도 중요하다. == 실무상 의미 ==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매물 정보의 조직적 공유 * 공동중개 기회의 확대 * 전속중개 매물의 공개 창구 * 거래완료 여부의 신속한 정리 * 허위매물 방지 장치 다만 실무상 일반 포털이나 민간 플랫폼과 혼용되어 이해되기 쉬우므로, 시험에서는 법률상 개념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의의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권자 *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 운영규정 승인과 3개월 기한 * 공개의뢰받은 정보에 한한 공개 * 의뢰 내용과 다른 공개 금지 * 차별공개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짓 공개 금지 * 거래완성 사실의 지체 없는 통보의무 * [[전속중개계약]]과의 관계 * 일반 부동산 앱·사이트와의 구별 * 지정취소 사유와 [[청문]]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 * [[중개대상물]] * [[중개대상물 공개]]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청문]]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40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0703&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6-0232,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 (2016년 9월 7일)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41860951&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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