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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일정한 권리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 법정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공정과세와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거래가격의 투명한 공개와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이다. 과거에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거래가 외부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행법은 일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제 거래가격, 계약일, 거래당사자, 부동산 표시 등 중요한 사항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 * 무엇을 신고대상으로 하는지 * 누가 신고의무자인지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 중개거래와 직접거래에서 누가 신고하는지 *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거짓신고]]나 미신고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의 직접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다. 2026년 5월 2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조문은, 거래당사자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별표 1에서 정하고, 신고서 서식·첨부서류·정정절차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신고의 목적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실제 거래가격의 파악 * 부동산 거래동향의 분석 * 탈세와 [[거짓신고]] 방지 *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행위 억제 * 부동산 정책 및 과세자료의 기초 확보 법제처 해석례도 이 제도가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거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을 정하고 있다. 시험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가장 기본적인 신고대상이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매매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 2.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분양권 중개|분양계약]]이나 공급계약도 신고대상이다. 이는 최초 분양계약 단계의 가격정보까지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계약 === 정비사업의 [[입주권 중개|입주권]], 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준하는 권리의 매매 등도 신고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장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도 거래신고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부동산 거래신고는 좁은 의미의 매매만이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권리거래 전반을 포착하려는 제도이다. == 신고의무자 == 부동산 거래신고의 원칙적 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다만 실제 운용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직접거래의 경우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보통 거래당사자 쌍방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중개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대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 국가등이 당사자인 경우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그 국가등이 신고한다. === 단독신고의 경우 === 원칙은 공동신고이지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 등 보완서류가 문제된다. == 신고관청 == 신고는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법은 이를 '''신고관청'''이라 부른다. 따라서 거래당사자의 주소지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청'''이 기준이 된다. == 신고기한 == 현행법상 신고기한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과거에는 60일 이내였으나, 법 개정으로 30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시험에서는 이 점이 자주 출제되므로 현재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또한 법제처는 2021년 해석례에서, 중개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의 기산점은 [[거래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을 늦추어 신고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신고사항 == 신고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부동산]]의 표시 * 계약일 * 실제 거래가격 *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 관련 사항 * 권리이전의 대상과 내용 * 필요한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사항 * 외국인 주택취득 등에서 요구되는 추가 신고사항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도록 관련 서식이 정비되었고, 공인중개사 신고 또는 단독신고의 경우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강화되었다. == 신고방법 == 실무상 부동산 거래신고는 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다만 법령상 서면 신고도 가능하며, 시행규칙의 신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또한 시행규칙은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제출의 대행'''일 뿐, 신고의무 자체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첨부서류 == 시행규칙의 신고서 서식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된다. * [[거래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통장 사본 등 * 단독신고사유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그 밖에 법령이 요구하는 확인서류 특히 2026년 2월 1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신고나 단독신고 시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 첨부가 명확해졌다. == 신고내용의 정정·변경 == 신고 후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일부 사항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 내용의 정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 실무상 정정은 단순 오기나 누락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고, 변경은 거래대상 일부 변경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다만 거래가격을 임의로 바꾸거나 사후적으로 허위 정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따라 [[거짓신고]]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 해제·무효·취소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신고만 해 두고 실제로는 취소된 거래를 방치함으로써 시장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해제등 신고서 서식과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 신고 내용의 조사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조사권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신고는 단순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사실조사와 검증의 대상이 된다. 이 점은 [[거짓신고]]나 다운계약서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 신고확인증 == 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신고관청은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실무상 이 확인증은 거래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이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서는 신고 자체와 신고필증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와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단순히 계약만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래신고까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비용 확인]]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실무가 연결된다.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하면 [[과태료]] 또는 더 중한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 == 제재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재가 따른다. *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 * 해제·무효·취소 사실 미신고: [[과태료]] * 허위 신고, 업계약서·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 문제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위 신고를 시장교란행위로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하고 있다. == 시험상 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 신고대상은 매매계약,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등 일정한 권리거래까지 포함한다. * 원칙적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이다. * 중개거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 *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다시 신고해야 한다. *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신고내용이 부정확하면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 대상이 된다. *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에는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따른다. == 관련 문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거짓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외국인 부동산 취득]] * [[부동산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거래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 * [[과태료]] * [[행정형벌]]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66573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9525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279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2-10,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6405&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기산일] (2021-02-25,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61474731&bylClsCd=1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개정 2026-02-06, 2026-05-24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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