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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토지거래허가]]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투기적 거래와 [[거짓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공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요 == 이 법은 원래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를 하나의 체계 안에 묶어 관리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법"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여러 제도를 함께 포함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거짓신고]] 및 신고내용 조사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토지거래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연결되는 토지이용의무 * 신고포상금, [[과태료]], [[행정형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법을 [[공인중개사법]]과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등록·중개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 자체의 신고와 공적 통제를 중심으로 규율한다. == 목적 ==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 및 그 이용과 관련된 신고·허가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하며, 적정한 토지이용과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다. 즉 이 법은 다음 세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진다. * '''정보수집 기능''': 실제 거래가격, 거래당사자, 권리변동 정보를 파악 * '''규제 기능''': 허위계약, 투기, 무분별한 토지취득 억제 * '''정책지원 기능''': 부동산 가격·거래동향·외국인 취득 현황 등을 정책자료로 활용 == 법의 체계 == 이 법은 크게 다음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규정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관한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규정 * '''신고내용 조사'''와 [[거짓신고]] 규제 *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에 관한 규정 *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규정 * 벌칙, [[과태료]],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따라서 제목에 “등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래신고만이 아니라 외국인 취득과 토지거래허가까지 포괄하는 종합법이라는 뜻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이다. 거래당사자는 일정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대표적 계약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매매]]계약 * 일정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 중개|공급계약]] *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입주권 중개|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중개거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 해제·무효·취소 신고 == 이 법은 계약 체결의 신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계약이 나중에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신고하도록 한다. 이것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해제등 신고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제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시장정보에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남는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원계약 신고와 해제등 신고를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이 법은 이른바 전월세신고제의 근거도 포함한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주택 임대차계약]]은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정책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확정일자]] 제도, 임대차 정보 관리, 분쟁해결과도 연결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주택임대차]] * [[전세]] * [[월세]] * [[임대차계약 갱신]] == 신고내용 조사 == 이 법은 단순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될 수 있다. * [[거래계약서]] * 거래대금 지급자료 * 금융거래 자료 * 관련 공부와 행정자료 * 실제 거래당사자 진술 신고내용조사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단순 신고법이 아니라 조사·제재법의 성격도 가진다. == 거짓신고 금지 == 이 법의 핵심 금지행위 중 하나는 [[거짓신고]]이다.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는 업계약서·다운계약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체결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거짓신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 조세 탈루 * 시세 왜곡 * 금융질서 교란 * 정책자료의 부정확성 * 투기 조장 따라서 법은 거짓신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까지 두고 있다. ==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 이 법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제도도 함께 규율한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계약으로 취득하거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계속보유 신고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측면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단순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일정한 구역에 있으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외국인 관련 부분은 다음처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인 경우: 신고 중심 * 특별한 지역의 토지취득: 허가 중심 시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 토지거래허가 제도 == 이 법은 [[토지거래허가]] 제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내 계약의 사전허가 *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 *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문제 * 이용의무 위반 시 제재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보다 훨씬 강한 공법적 통제장치이다. == 토지이용의무 ==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의 거주용, 농업경영용, 사업용 등 허가받은 목적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투기적 보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 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중개거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잘못된 신고에 관여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과 함께 이 법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실무상 연결되는 대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계약서]] * [[거짓신고]]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 전자계약]] * [[전자계약서]] == 제재 == 이 법은 신고의무 위반이나 허위신고에 대하여 제재를 둔다. 제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 [[과태료]] * [[행정형벌]] *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된 고발 예를 들어 미신고·지연신고는 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허위신고나 투기성 위반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법은 일정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제도 운영상 포인트 == 2026년 5월 2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하위법령에는 최근 다음 운영 포인트가 반영되어 있다. *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서식이 정비되었다. * 같은 개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보완되었다. * 시행령은 2026년 4월 23일 기준 일부개정본이 공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법률 자체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운영과 연결되는 최신 포인트로 이해하면 된다. == 시험상 정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 외국인 취득신고와 [[토지거래허가]]까지 포함하는 종합법이다. * 핵심 축은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등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취득신고, 토지거래허가이다. * 허위신고와 신고내용조사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 [[공인중개사법]]과 별개의 법이지만 실무에서는 강하게 연결된다. * [[거짓신고]], [[과태료]], [[행정형벌]], 신고포상금 규정까지 함께 봐야 전체 구조가 잡힌다. == 관련 문서 == * [[부동산 거래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거짓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외국인 부동산 취득]] * [[부동산 전자계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전자계약서]] * [[전자서명]] * [[토지 중개실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업공인중개사]] * [[거래계약서]] * [[과태료]] * [[행정형벌]]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1248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6-05-25 확인, 법률 본문 시행 2024-05-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25 확인, 시행 2026-02-10 연혁본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9525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026-05-25 확인, 시행 2026-04-23 조문정보)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279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5-25 확인, 시행 2026-02-10)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6405&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기산일] (2026-05-25 확인)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4959&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의 신고대상 여부] (2026-05-25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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