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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ref name="law57">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57조</ref> == 개요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 분양가격 구성,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택법 영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주택]],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 목적 ==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한다.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인다. == 적용 대상 ==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하거나 조성한 택지를 말하며, 공공성이 강하므로 분양가격 규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택지 조성에 공공이 관여한다. *주택공급의 공공성이 크다. *분양가격 관리 필요성이 높다. *전매제한 등 다른 규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도 일정한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민간택지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조성한 택지이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분양가격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과열,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 적용 제외 === 모든 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여부는 주택의 종류, 택지의 성격, 지역 지정 여부, 사업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제외 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 *일정한 소규모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닌 민간택지 주택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분양가격의 구성 ==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주요 내용 |- |택지비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의 비용 |택지 공급가격, 감정평가액, 가산비 등 |- |건축비 |주택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 |} == 택지비 == === 의의 === 택지비는 주택이 건설되는 토지의 비용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택지비가 분양가격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므로, 택지비 산정 방식이 중요하다. === 공공택지의 택지비 ===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가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사업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이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다. === 민간택지의 택지비 ===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실제 취득가격, 감정평가, 가산비 인정 여부가 분양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건축비 ==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의 규모, 구조, 자재, 노무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건축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용은 가산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지형, 지반, 친환경 설계, 에너지 성능, 특수한 구조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비 가산비가 문제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하층 공사비 *지반 보강비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 설비 비용 *특수 구조 또는 특화 설계 비용 *법령상 인정되는 추가 비용 == 분양가격 공시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산정내역을 일정한 범위에서 공시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분양자가 가격 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시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그 밖에 법령상 정하는 항목 == 분양가심사위원회 == === 의의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기구이다.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 기능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심사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 검토 *가산비 인정 여부 검토 *분양가격 공시 항목 확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검토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비교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중요한 구별 기준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 |의미 |공공이 개발하거나 조성한 택지 |민간이 보유하거나 조성한 택지 |- |적용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적용 |지정된 지역 등 일정한 경우 적용 |- |택지비 산정 |택지 공급가격이 중심 |감정평가액 등이 중심 |- |규제 성격 |공공성에 따른 가격관리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가격관리 |} == 전매제한과의 관계 ==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될 수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전매를 막기 위하여 전매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제한한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의 전매를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거주의무와의 관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일정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거주의무는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여 투기적 청약과 단기 차익 실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문제될 수 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입주 가능일부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할 수 있다. *예외와 유예 사유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의 관계 ==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주요 내용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으로 제한 |-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 또는 입주자 지위의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하여 지정되는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지역 |} 이들 제도는 각각 목적과 요건이 다르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 ==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 분양가상한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과 연결된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면 분양가격 산정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과 분양가상한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전 승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 단계에서 분양가격을 제한한다. *사업계획의 주택 규모, 세대수, 택지비, 건축비가 분양가격 산정과 연결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과 전매제한에도 영향을 준다. == 효과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체는 법령상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분양가격 산정내역이 공개될 수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전매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거주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주변 시세와의 차이로 청약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사업성, 공급 시기, 주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장점과 한계 == === 장점 === 분양가상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 급등을 억제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한계 === 분양가상한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사업성이 낮아져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 *주변 시세와의 차이로 청약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수분양자에게 큰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위반 시 제재 ==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격 산정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택지비 또는 건축비를 거짓으로 산정한 경우 *가산비를 부당하게 반영한 경우 *분양가격 공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분양가심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칙, 공급계약 관련 제재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 분양가격 구성, 전매제한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격은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에서도 일정한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택지비와 건축비에는 일정한 가산비가 반영될 수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사업계획승인, 입주자 모집, 전매제한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분류: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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