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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아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그 사무소 안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시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중개보조원]]과 다르고, 독립된 영업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르다. == 법적 의의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개 실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명의자는 아니므로, 영업의 최종 책임구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별된다. * [[공인중개사]] **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자격 개념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독립하여 영업하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현장안내 등 단순 보조업무를 하는 자 == 성립 요건 ==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위에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고용 또는 소속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의 전제 * [[고용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 * [[고용관계 종료신고]]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지위가 아니라,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실제로 소속되어 신고까지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실무상 지위이다. == 업무 범위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이므로, [[중개보조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실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개]]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당사자 사이의 알선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거래조건 등의 조사와 설명 * [[거래계약서]] ** 계약 성립 시 작성·교부되는 문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 내용을 기재하는 서면 * [[부동산 거래신고]] ** 거래신고 관련 실무의 이해와 보조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된 영업주체가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자기 명의만으로 개업한 것처럼 활동할 수는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관계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안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일정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평가된다.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운영과 최종 책임의 중심 * [[중개사무소]] ** 소속공인중개사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 [[표시·광고]] ** 소속공인중개사의 광고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 * [[손해배상책임]] **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귀속과 관련 실무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직접 의뢰인을 응대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영업 구조의 중심은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 중개보조원과의 구별 == 시험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대상은 [[중개보조원]]이다. === 공통점 === *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다. * 둘 다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신고대상이 된다. === 차이점 ===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서류전달 등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하고 직접적인 중개행위는 할 수 없다. 이 구별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며, 실무상 무자격 중개 문제와도 연결된다. == 신고와 등록 ==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고용신고]] **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 [[고용관계 종료신고]] **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신고 * [[인장의 등록]]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 [[등록관청]] ** 신고와 등록을 관할하는 행정청 시험에서는 신고 주체가 소속공인중개사 본인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점도 중요하다. == 의무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성실·정확 의무]] **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실하게 조사하고 설명할 의무 * [[비밀준수의무]]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핵심의무 * [[인장의 등록]] **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인장 등록의무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 개업자는 아니지만, 자격 있는 전문가로서 법적·윤리적 책임을 부담한다. == 금지행위 == 소속공인중개사 역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격이 있다고 하여 자유롭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금지행위]] ** 거짓 설명, 부당한 권유, 질서 문란 행위 등 * [[초과보수 수수 금지]] ** 법정 한도를 넘는 금품 수수 금지 * [[자격증 대여 금지]] ** 자격증이나 명의의 대여 금지 * [[허위광고]] ** 사실과 다른 광고 또는 과장광고 금지 특히 보수 수수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구조 안에서 문제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위법 문제와 연결되기 쉽다. == 책임 ==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법하거나 부정확한 중개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문제된다. *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업무정지]] **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문제 *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제재 * [[자격취소]] **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자격 박탈 시험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연결해서 묻는 문제가 중요하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소속공인중개사 파트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 *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구별 * 소속공인중개사의 법적 정의 * [[고용신고]]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 [[인장의 등록]] * [[중개보조원]]과의 업무범위 차이 *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의 관계 * [[금지행위]] 및 제재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중개]] * [[중개대상물]]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5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160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조 관련 조문]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관련 조문]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4687&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속공인중개사 관련 해석례]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분류:소속공인중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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