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
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취득·등기·보유
취득·보유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증여·상속
양도·상증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차
임대수익률
전월세 전환
전세 vs 월세 비교
월세보증금 조정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환산임대료(NOC)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명도비용
투자·평가
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환산임대료(NOC)
종합소득세
감정평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DCF 수익환원법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리모델링 수익
건물 기준시가
건물 잔존가치
건물 부가세
DSR·금융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추정·인정 소득
장래 소득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날짜·면적 등
날짜·면적 등
날짜·기간
손 없는 날
음력 달력
평수·면적 환산
길이 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재건축 연한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최저가·입찰보증금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신탁등기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등기기록과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신탁등기는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의 주요 내용을 등기기록 및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신탁법」은 신탁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한다.<ref name="신탁법2">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제2조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ref> 신탁등기는 이러한 신탁관계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여,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 개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임을 외부에 알리는 기능을 한다. == 기능 ==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관계의 내용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더라도, 신탁등기가 함께 이루어지면 그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되는 신탁재산임을 알 수 있다. 신탁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을 표시한다. *신탁목적과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을 공시한다.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재산 거래상 주의사항을 확인하게 한다.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별하게 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동, 처분, 말소 등 후속 등기의 기초가 된다. 신탁등기는 단순히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다르다. 수탁자 명의의 권리등기와 함께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공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신탁등기의 신청인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ref> 이는 일반적인 권리등기의 공동신청 원칙과 구별된다.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와 관련되므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 자체는 그 원인과 권리관계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신탁등기는 그 권리등기와 결합하여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일반적인 권리등기사항 외에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1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ref> 신탁원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1" />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수익권의 내용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신탁목적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제한사항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 조항 이러한 사항은 신탁재산의 거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신탁관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신탁원부 == 신탁원부는 신탁등기에서 신탁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1" /> 등기기록 자체에는 신탁원부 번호와 거래상 주의사항 등이 기록되고, 신탁의 구체적 내용은 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의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와 같은 공시 기능을 가진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탁자의 처분권한, 수익자, 신탁목적, 처분제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신탁재산의 공시 ==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핵심 수단이다.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면 외형상 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신탁등기가 있으면 그 부동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되는 신탁재산임이 공시된다. 신탁재산 공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수탁자의 개인채권자와 신탁재산의 관계를 구별한다. *수탁자의 처분권한이 신탁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린다. *수익자의 이익 또는 신탁목적을 위하여 관리되는 재산임을 알린다. *제3자가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거래 위험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 신탁거래에서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신탁등기와 신탁원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신탁등기와 권리이전등기 == 신탁 설정 과정에서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함께 문제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나타내는 신탁등기를 하게 된다. 즉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된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소유권이전등기 |위탁자 등 기존 권리자에게서 수탁자 등 새로운 권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권리의 귀속 변동을 기록한다 |- |신탁등기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를 공시하는 등기 |신탁관계와 신탁재산성을 표시한다 |} == 신탁등기와 단독신청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 /> 이 점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일반적인 권리등기와 구별된다.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관리 지위와 관련되므로, 수탁자가 신탁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다만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권리변경등기 자체는 해당 등기의 성질에 따라 공동신청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신탁등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신청 구조를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 신탁재산에 대한 재신탁 == 수탁자가 신탁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 />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 /> 재신탁 구조에서는 원래 신탁의 수탁자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구별해야 한다. 등기기록과 신탁원부를 통해 어느 신탁의 수탁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익자와 위탁자의 대위신청 == 신탁등기에서는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2">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2조 「부동산등기법」 제82조(수익자나 위탁자의 대위신청)].</ref> 이는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 신탁재산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익자나 위탁자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과 유사한 구조가 있지만, 신탁등기에서는 수익자와 위탁자의 지위가 별도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 신탁등기의 말소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3조 「부동산등기법」 제83조(신탁등기의 말소)].</ref> 또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3" /> 신탁등기의 말소는 신탁재산성이 사라졌음을 등기기록상 정리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처분되어 더 이상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면, 관련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다. == 수탁자의 권한과 거래상 주의사항 == 신탁등기에서는 수탁자의 권한과 처분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에 신탁원부의 번호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81" />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신탁목적과 신탁계약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와 거래하려는 사람은 단순히 수탁자가 등기명의인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신탁원부를 통해 수탁자가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상 주의사항은 신탁재산에 관한 거래에서 제3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등기기록상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 담보신탁과 관리신탁 == 신탁등기는 다양한 부동산 신탁에서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이 있다. 이 문서에서는 등기절차상 신탁등기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신탁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권리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담보신탁은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구조이고, 관리신탁은 부동산의 관리와 운용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구조이다. 처분신탁은 부동산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개발신탁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될 수 있다. 신탁의 유형이 달라지면 수탁자의 권한, 수익자의 지위, 신탁재산 처분 방식, 신탁등기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 첨부정보 ==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관계와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4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ref> 신탁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탁계약서 또는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정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수탁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증명정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권리이전 또는 설정을 증명하는 정보 *신탁원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세금 및 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신탁의 설정 방식, 신탁재산의 종류, 권리이전등기와의 관계,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실무상 의미 == 신탁등기는 부동산 신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등기이다.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일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신탁원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실무상 신탁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 *신탁원부 번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목적 *수탁자의 관리·처분 권한 *신탁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사항 *수익권의 내용 *신탁종료 사유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신탁등기의 말소 여부 *신탁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처분제한등기 *수탁자와 거래하는 경우 신탁원부상 권한 확인 여부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일반적인 소유권등기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등기기록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신탁재산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신탁등기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를 공시하는 등기 |신탁원부와 함께 신탁관계를 확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록하는 등기 |권리 귀속 변동을 표시한다 |- |신탁원부 |신탁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 |신탁등기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 |수탁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으나 신탁목적에 따라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 |수익자 |신탁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 |신탁재산의 등기명의인과 다를 수 있다 |- |위탁자 |신탁을 설정하는 자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한다 |} == 시험 관련 유의점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탁등기가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의 번호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고, 신탁원부에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목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방법 등이 기록된다. 신탁등기의 말소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 이전·변경·말소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 *[[단독신청]] *[[대위신청]] *[[첨부정보]] *[[등기원인정보]] *[[갑구]]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신탁법/제2조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1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2조 「부동산등기법」 제82조(수익자나 위탁자의 대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3조 「부동산등기법」 제83조(신탁등기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소유권에 관한 등기]]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