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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물이지만, 일정한 규모와 주거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와 [[주택 외 중개보수]]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별도 규율을 받는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주택도 아니고 일반 상가·토지도 아닌 별도의 보수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모든 오피스텔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 한하여 적용된다. 시험 교재나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보수 규정으로 설명한다. == 법적 근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체계에 따라 정해지지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속하지만,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와는 달리 시행규칙이 별도로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이 있다. * [[주택 중개보수]]처럼 조례에 맡기는 구조가 아니다. * [[주택 외 중개보수]]처럼 일률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만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 별표 2의 상한요율이 직접 적용된다. == 적용 대상 == 오피스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오피스텔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출 것 따라서 모든 오피스텔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오피스텔 요율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택 외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지급 구조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즉,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개의뢰인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상한요율 == 2026년 5월 24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상한요율은 다음과 같다. *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즉,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 외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인 1천분의 9 이내보다 낮은 별도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물건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 보수 결정 방식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 상한요율이 곧 실제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 '''상한요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 '''약정보수''': 당사자가 실제로 협의하여 정한 금액 다만 약정보수라 하더라도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 거래금액과 보수 산정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 매매·교환의 경우 === [[매매]]나 [[교환]]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4억원인 오피스텔 매매라면, 일방이 부담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은 4억원 × 1천분의 5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 임대차 등의 경우 === [[전세]]는 전세금 자체가 거래금액이 된다. [[월세]]나 보증부 월세는 실무상 보증금과 차임 환산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시험에서는 [[주택 중개보수]]에서 사용하는 거래금액 산정 방식과 함께 비교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 주택 중개보수와의 차이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주택 중개보수]]와 여러 점에서 다르다. * 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른 요율한도 체계를 따른다. * 오피스텔은 시행규칙 별표 2가 직접 상한요율을 정한다. *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구조가 중심이지만, 오피스텔은 거래유형별 단일 상한요율 구조가 중심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곧바로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주택 외 중개보수와의 차이 == [[주택 외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더 낮은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즉, 시험상 비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일반 상가·토지 등: 1천분의 9 이내 *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 매매·교환: 1천분의 5 *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초과수수의 금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수고비, 소개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록취소]], [[행정형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제처는 2024년 6월 5일 법령해석례에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단순히 약정금액을 넘는 경우가 아니라 '''법령상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오피스텔 중개보수]]에도 그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중개실비와의 구별 == [[중개실비]]는 [[중개보수]]와 구별된다. 중개실비는 권리관계 확인, 서류 발급, 여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보전이고,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이다. 따라서 실비 명목으로 사실상 보수를 추가로 징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보수와 실비의 구별, 그리고 초과수수 여부 판단이 자주 출제된다. == 시험상 정리 ==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다. *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전용면적과 주거설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별도 오피스텔 요율이 적용된다. *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가 상한요율이다. * 실제 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한다. *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중개보수 초과수수]] 문제로 연결된다. == 관련 문서 == * [[중개보수]] * [[주택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 [[중개실비]] * [[오피스텔]]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전세]] * [[월세]]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https://www.law.go.kr/법령/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418608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3879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4-0011, 2024.6.5.] * [https://irts.molit.go.kr/com/cmn/popup/fee/rtecsFeeRtoPopup.do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요율표]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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