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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보존·시설보호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 개요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목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목적의 제한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는 경관지구를, 화재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방화지구를,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는 방재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과의 관계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전제로 하여 그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 |기능 |토지이용의 기본적 구분 |특정 목적을 위한 추가적 제한 |-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 |주요 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기본 제한 |경관, 높이, 방화, 방재, 보존 등 목적별 제한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제한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종류 == 용도지구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시험에서는 각 지구의 지정 목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 경관지구 ==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자연경관이나 수변경관, 시가지경관을 보호하고 양호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경관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연경관 보호 *수변경관 보호 *시가지 경관 형성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조화 *도시 미관 향상 == 고도지구 ==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고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최저고도지구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제한하는 지구이다. == 방화지구 ==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방화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 예방 *도시 밀집지역의 연소 확대 방지 *건축물의 방화성능 강화 *인명과 재산 보호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 == 방재지구 ==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방재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자연방재지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지역 등에서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 보존지구 ==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보존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 시설보호지구 ==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공항 등의 보호와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시설보호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는 특정 시설의 기능을 보호하고 주변 토지이용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취락지구 ==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취락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 개발진흥지구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개발진흥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기능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지구라는 점에서 보전 목적의 지구들과 구별된다. ==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거기능 보호 *청소년 보호 *특정 유해시설 입지 제한 *생활환경 보호 == 복합용도지구 ==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될 수 있는 지구이다. 특정 기능만을 엄격히 분리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 == 지정권자 ==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권자와 절차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구의 종류,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용도구역과의 차이 ==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제도이지만, 성격에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도지구 !용도구역 |- |주요 기능 |용도지역 제한의 보완 또는 강화 |특정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이용 제한 |- |예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목적 |경관·방화·방재·보존·시설보호 등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 |} 시험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용도지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각 지구의 명칭과 지정 목적을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구이다.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하는 지구이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시설, 항만, 공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이다.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지구이다. == 같이 보기 ==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건폐율]] *[[용적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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