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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가지는 입체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개요 == 용적률은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를 보는 수평적 지표라면,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입체적 지표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폐율]]과 함께 [[용도지역]]별 건축밀도를 제한하는 핵심 기준으로 출제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 위에 더 많은 연면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낮을수록 건축 가능한 전체 규모가 작아진다. == 계산 방법 ==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 산정 대상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면 용적률은 200퍼센트이다. == 연면적 ==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모든 바닥면적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이므로, 층수가 높아지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커질수록 용적률도 높아진다. == 건폐율과의 차이 == 용적률과 [[건폐율]]은 모두 건축밀도를 제한하는 기준이지만, 기준이 되는 면적과 의미가 다르다. {| class="wikitable" !구분 !건폐율 !용적률 |- |기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 |의미 |수평적 밀도 |입체적 밀도 |- |주요 기능 |공지·채광·통풍·피난공간 확보 |건축물 전체 규모와 이용강도 조절 |- |계산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얼마나 넓게 차지하는지를 보는 기준이고, 용적률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 용도지역별 용적률 ==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상업지역은 상업·업무기능을 집적시키기 위하여 용적률이 높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므로 용적률이 낮다. {| class="wikitable" !용도지역 !대표 용적률 |-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관리지역 |80퍼센트 또는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세부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법령상 범위와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험에서는 큰 틀의 최고한도와 세부 지역별 범위를 함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거지역의 용적률 ==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주거환경 보호와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낮다. == 상업지역의 용적률 == 상업지역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집중시키기 위한 지역이므로 용적률이 높게 정해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중심상업지역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가 가장 높다. == 공업지역의 용적률 ==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 도시환경, 공업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전용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은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가능하므로 용적률 범위가 가장 높다. == 녹지지역의 용적률 == 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도시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용적률이 낮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보전성이 강하므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다. == 관리지역의 용적률 ==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의 성격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진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용적률 범위가 높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완화될 수 있다.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 중 보전성이 강한 지역이므로 용적률이 낮다. {| class="wikitable" !구분 !용적률 |-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 제한 목적 == 용적률을 제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전체 규모를 조절한다. *토지의 이용강도를 관리한다.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한다.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을 조절한다. *일조·통풍·경관 등 생활환경을 보호한다. *지역별 토지이용 목적에 맞는 개발밀도를 유지한다.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용적률이 높은 지역 == 용적률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도시적 이용이 강하고 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용적률이 높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므로 다른 용도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다. == 용적률이 낮은 지역 == 용적률이 낮은 지역은 보전 목적이 강하거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용적률이 낮은 대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정리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용적률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건폐율과 함께 수치형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용적률은 입체적 밀도를 나타낸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수평적 밀도이다.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높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낮다.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이다.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가장 높다.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이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 == 같이 보기 == *[[건폐율]] *[[용도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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