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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35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6조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ref>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기록된다.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으면서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능 == 저당권등기는 부동산이 특정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저당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 목적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담보권이다. 저당권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공시한다. *채권액과 채무자를 표시한다. *변제기, 이자, 손해배상 약정 등 담보채권의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저당권의 순위를 확정한다. *경매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의 기초가 된다. *저당권의 이전, 변경, 말소 등 후속 등기의 기초가 된다. == 저당권의 내용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ref name="민법356" /> 저당권의 특징은 목적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확보한다. 이 점에서 저당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처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와 구별된다. == 등기사항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일반적인 권리등기사항 외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5">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66778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ref> 저당권설정등기에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 다만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5" /> == 채권액 == 채권액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금액이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므로, 등기기록에 채권액을 기록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5" /> 채권액은 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배당관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가 어느 범위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채권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중요하다.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구별해야 한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 채권액을 기록하고, 근저당권은 일정한 한도인 채권최고액을 기록한다. == 채무자 ==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5" /> 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저당권설정자가 언제나 채무자인 것은 아니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기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예시 |- |채무자 |피담보채권을 부담하는 자 |돈을 빌린 사람 |-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소유자 |-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 |자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부모 |} 등기기록에서는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 변제기와 이자 == 변제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이자와 그 발생기·지급시기는 채권의 이자 발생 및 지급 조건을 나타낸다. 부동산등기법은 변제기와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를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 정하되,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5" /> 따라서 저당권등기에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사항이 항상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원인인 저당권설정계약 등에 해당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된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다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f name="민법360">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0131&joNo=017800&lsiSeq=265307&urlMode=lsInfoP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ref>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어느 범위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등기기록상 채권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 저당권의 효력 범위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ref name="민법35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ref> 부동산등기법은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을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5" /> 예를 들어 저당권의 효력이 특정 종물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 등기원인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약정이 등기기록에 반영될 수 있다. == 과실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ref name="민법359">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9조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ref> 다만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ref name="민법359" /> 과실에 대한 효력은 저당권 실행 단계에서 문제되는 내용이다. 등기사항 자체라기보다는 저당권의 실체법상 효력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 신청정보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13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1&lsiSeq=26684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ref>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목적 부동산의 표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131" />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저당권은 부동산 소유권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131" /> 예를 들어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저당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특정 권리를 담보목적물로 삼는 구조가 된다. == 공동신청 ==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저당권설정등기에서 등기권리자는 저당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3">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ref> {| class="wikitable" !구분 !지위 !의미 |- |저당권자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채권자 |- |저당권설정자 |등기의무자 |자기 부동산 또는 권리에 저당권 부담을 설정하는 자 |} == 첨부정보 ==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저당권설정계약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신청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46">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ref> 저당권등기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저당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저당권자의 주소증명정보 *저당권설정자의 주소증명정보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관련 정보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50">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ref>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규칙60">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ref> 저당권설정자는 자기 부동산이나 권리에 저당권 부담을 설정하는 사람이므로,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저당권만 독립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함께 이전되는 구조가 원칙이다.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이 문서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는 이전등기와 변경등기도 중요하게 문제된다. == 저당권의 변경등기 ==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손해배상 약정 등 등기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등기된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이다. 변경 내용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채권액 증액처럼 담보부담을 확대하는 변경은 후순위 권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저당권의 말소등기 == 피담보채권이 변제, 상계, 면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등기기록상 저당권 부담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당권말소등기가 필요하다. 저당권말소등기에서는 말소로 이익을 받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을 잃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저당권이 실제로 소멸하였더라도 등기기록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부동산 거래나 담보권 설정에서 부담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채무 변제 후 말소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근저당권과의 구별 ==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담보물권이지만 담보하는 채권의 성격이 다르다. 일반 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고,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 |담보 대상 |특정 채권 |일정한 범위의 불특정 채권 |- |등기사항의 핵심 |채권액 |채권최고액 |채권 확정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음 |결산기나 확정사유에 따라 확정될 수 있음 |- |실무상 활용 |특정 채무 담보 |대출거래, 계속적 거래 담보에서 자주 활용 |}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과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을 함께 규정하지만, 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75" /> == 전세권과의 구별 ==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교환가치를 담보로 확보하는 권리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지만,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다. 따라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이 중심이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적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 == 실무상 의미 == 저당권등기는 부동산 담보거래에서 핵심적인 등기이다. 채권자는 저당권등기를 통해 채무불이행 시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상 저당권등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설정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는지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인지 소유권 외의 권리인지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공동담보인지 *저당권이 이전 또는 변경되었는지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등기가 되었는지 *근저당권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저당권은 경매와 배당관계에서 중요한 권리이므로, 등기기록의 을구에서 순위와 채권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관련 개념과의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핵심 차이 |- |저당권등기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채권액을 기록한다 |- |근저당권등기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등기 |채권최고액을 기록한다 |- |공동저당등기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공동담보 관계가 중요하다 |- |전세권등기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 |점유와 사용·수익이 결합된다 |- |저당권말소등기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후 정리절차이다 |} == 시험 관련 유의점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이 중요하다.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채권의 조건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저당권의 채권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구별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근저당권등기]] *[[공동저당등기]] *[[채권최고액]] *[[저당권이전등기]] *[[저당권변경등기]] *[[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등기]] *[[을구]] *[[등기신청]] *[[첨부정보]] *[[등기필정보]]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6조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8조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59조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50131&joNo=017800&lsiSeq=265307&urlMode=lsInfoP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66778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31&lsiSeq=26684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담보권에 관한 등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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