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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중개계약을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상대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계약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중개실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개계약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당사자 ** [[중개의뢰인]] ** [[개업공인중개사]] * 목적 **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알선 * 내용 ** 중개의뢰의 범위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 확인·설명 및 문서작성에 관한 사항 * 효과 ** 중개업무 수행의무 발생 ** 거래성립 시 [[중개보수]] 청구관계 발생 == 법적 근거 == 중개계약 자체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 규율된다.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전속중개계약의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보완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 [[일반중개계약]]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전속중개계약]]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 중개계약의 의의 ==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 어떤 물건을 어느 조건으로 중개해 달라고 했는지, [[중개보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 계약을 통해 구체화된다. 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중개의뢰 내용의 명확화 * [[중개대상물]]과 거래조건의 특정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확인 * 분쟁 발생 시 권리·의무의 기준 제공 * [[전속중개계약]]인지 여부에 따른 공개의무와 책임의 구별 == 중개계약의 당사자 == === 중개의뢰인 ===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원하는 자로서,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취득 또는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뢰인이 되기도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계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적법하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독자적으로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중개계약의 유형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계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 일반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더라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유형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복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 가능 * 중개의뢰인의 선택 자유가 큼 * 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상적인 중개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됨 === 전속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맡기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적으로 해당 물건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 * 법정 서식에 따른 계약서 사용 * 일정한 정보공개의무 발생 *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공개정보를 정리해야 함 전속중개계약의 세부 내용은 [[전속중개계약]] 문서에서 별도로 다룬다. == 중개계약의 내용 == 중개계약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중개대상물]]의 표시 ** 위치 ** 종류 ** 규모 * 거래예정조건 ** [[거래예정가격]] ** 거래유형 * [[중개보수]] ** 요율 또는 금액 ** 지급시기 * 당사자의 협조의무 ** 자료제공 ** 사실고지 * 그 밖의 약정사항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내용이 분명해야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나 [[거래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혼선이 적다. == 중개계약의 성립 ==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다만 시험과 실무에서는 구두 의뢰만으로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화의 필요성이 크다.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개보수]] 약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개대상물]]의 범위나 거래예정가격이 중요한 경우 *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중개계약의 효과 == 중개계약이 성립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개계약 체결 후에는 특히 다음 의무가 중요하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 [[비밀준수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준수 === 중개의뢰인의 협조의무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고지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리관계 자료, 임대차 현황, 하자 관련 정보 등을 사실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중개보수 관계 ===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래가 성립했을 때 보수청구 관계가 생긴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방법은 약정과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중개계약과 확인·설명의 관계 == 중개계약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출발점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이상, 거래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물건 상태, 거래비용 등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개계약은 다음 문서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거래비용 확인]] ==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의 구별 == 시험에서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 ** 중개를 맡기는 계약 * [[거래계약서]] ** 실제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임대차 등의 계약서 ** 거래가 성립한 후 작성되는 문서 즉, 중개계약은 “중개를 맡기는 단계”이고,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완성되는 단계”의 문서이다. == 전속중개계약과의 연결 == 중개계약 일반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확장 유형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논점이 생긴다.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 가능 * 법정 서식 사용 * 유효기간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 *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의 예외 * 계약서 보존의무 따라서 중개계약 총론을 공부한 뒤에는 반드시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을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 실무상 중요성 == 중개계약은 실무에서 분쟁예방 기능이 매우 크다. 다음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 중개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면 예방 가능하다. * 누가 의뢰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 [[중개보수]] 약정이 모호한 경우 * 매도·매수 또는 임대·임차 중 어느 유형의 의뢰인지 불명확한 경우 * 전속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공개 여부와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 시험상 중요 논점 == * [[중개계약]]의 의의 * 당사자: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구별 *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서]]의 구별 * 중개계약과 [[중개보수]]의 관계 * 중개계약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관계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와 보존의무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연결 == 관련 문서 == * [[중개]]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의뢰인]]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중개대상물 공개]] * [[부동산거래정보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거래비용 확인]] * [[거래계약서]]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중개보수]] * [[중개실비]]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비밀준수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2200000&languageType=KO&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시행 2026. 2. 15.)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2300000&languageType=KO&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시행 2026.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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