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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게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하여 부과하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과태료]]와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있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나눌 수 있다. * 행정제재: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 형사제재: '''행정형벌''' 여기서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행정”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형법]] 체계상 형벌로 취급되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선고된다. 따라서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행정형벌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태료]]와 구별되는 형사처벌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가 중심 조문이다. * 중대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 그보다 비교적 경한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 일정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법적 근거 == 2026년 5월 24일 기준 [[공인중개사법]]의 벌칙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제48조: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제49조: 비교적 경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제50조: [[양벌규정]] 즉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단일한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위반행위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처벌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행정형벌의 성질 == 행정형벌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단순 질서위반에 대한 금전제재인 [[과태료]]와 다르다. *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적법한 등록업자라면 추가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문제도 이어질 수 있다. == 제48조의 중한 벌칙 ==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1. 무등록 중개업 ===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대법원도 무등록 상태에서 반복·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 2. 부정한 등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등록제도의 신뢰를 직접 해치는 행위이므로 중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 ===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 위반 ===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중 비교적 중한 유형이다. 시험상 대표적으로 다음이 연결된다.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 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사례·증여 등 명목으로 초과 수수하는 행위 즉 [[직접거래 금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이 제48조 영역에 들어간다. === 4. 제33조제2항 각 호 위반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제한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제49조의 벌칙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48조보다는 한 단계 낮은 형사처벌이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위반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가 해당한다. 이는 이른바 자격증 대여 또는 명의대여에 관한 벌칙이다. === 2. 자격증 대여 등의 알선 ===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단순 직접행위뿐 아니라 알선행위까지 벌칙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3.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 4. 이중등록 또는 이중소속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가 해당한다. === 5.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 ===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이다. === 6.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허용되지 않는 임시 [[중개사무소]] 시설물을 설치한 자이다. === 7. 위법한 [[중개보조원]] 고용 ===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이다. === 8.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사무소 명칭 사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 9.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이다. 이는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과 연결된다. === 10. 성명·상호 사용 또는 등록증 대여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가 해당한다. 이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문제의 핵심 벌칙 조항이다. === 11. 등록증 대여 등의 알선 ===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 행위를 알선한 경우이다. === 12. 전속중개계약 관련 정보공개 위반 ===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이다. === 13. [[비밀준수의무]] 위반 ===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이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14.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중 비교적 앞부분의 금지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거짓 언행, 중요사실 은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 제48조와 제49조의 구별 == 시험에서는 어떤 위반이 제48조인지, 제49조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 제48조: 더 중한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9조: 상대적으로 경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무등록 중개업]], 부정등록, [[중개보수 초과수수]], [[직접거래 금지]] 위반 등은 제48조 * [[자격증·등록증 대여]], 이중등록, 이중소속, 유사명칭 사용,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은 제49조 == 양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50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예외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즉 양벌규정은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관리·감독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 비밀누설죄의 특칙 == 제49조제2항은 제29조제2항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친고죄와는 다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칙이다. 시험에서는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의 병존 ==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무등록 중개업]]: 형사처벌 대상 * [[중개보수 초과수수]]: 형사처벌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 * [[자격증·등록증 대여]]: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가능 * [[비밀준수의무]] 위반: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등록 관련 제재 문제 가능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행정제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병존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다. == 행정형벌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고,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이다. * [[과태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제재 * 행정형벌: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 또는 [[벌금]]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은 보통 [[과태료]] 문제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이나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 등록결격사유와의 관계 == 공인중개사법은 일정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를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3월 12일자 1차 해석례에 따르면,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10조제1항제11호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법제처의 확정 해석이 아니라 소관 부처의 1차 해석자료라는 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 판례상 쟁점 ==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판례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무등록 중개업]]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의 의미 *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요구하거나 약속만 받은 경우 처벌 가능 여부 *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경우 명의대여 성립 여부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의미 *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의 분양권 거래도 [[중개대상물]] 중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쟁점은 단순 암기형 문제뿐 아니라 사례형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 시험상 정리 == 행정형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효율적이다. * 근거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이다. * 제48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제49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무등록 중개업]], 부정등록, [[중개보수 초과수수]], [[직접거래 금지]] 위반 등은 제48조가 핵심이다. * [[자격증·등록증 대여]], 이중등록, 이중소속, 유사명칭 사용,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은 제49조가 핵심이다. *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비밀준수의무]] 위반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 행정형벌은 [[과태료]]와 다르며, 행정처분과 병존할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과태료]]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무등록 중개업]]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중개보수 초과수수]] * [[직접거래 금지]] * [[자격증·등록증 대여]] * [[비밀준수의무]]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3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02-15, 2026-05-24 확인) * [https://www.law.go.kr/lsLinkProc.do%3FlsNm%3D%25EA%25B3%25B5%25EC%259D%25B8%25EC%25A4%2591%25EA%25B0%259C%25EC%2582%25AC%25EB%25B2%2595%26lsId%3D001654%26chrClsCd%3D010202%26joNo%3D004800000%255E004900000%26mode%3D2%26joLnkStr%3D%25EC%25A0%259C48%25EC%25A1%25B0%2520%25EB%2598%2590%25EB%258A%2594%2520%25EC%25A0%259C49%25EC%25A1%25B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0&lsiSeq=257205&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0조(양벌규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07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도13022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40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도19786 판결] *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14395&mode=2&ofiClsCd=35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1차 해석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결격 사유 해당 여부, 2026-03-12]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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