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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재개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계속성, 감독의 실효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은 일정한 경우에 단순한 사실상 중단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휴업·폐업·재개 신고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등록관청]]의 감독권 유지 * [[중개사무소등록증]] 관리 * 거래상대방의 혼란 방지 *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회피 방지 * [[중개사무소]] 간판·게시사항과 실제 영업상태의 일치 확보 == 법적 근거 ==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 휴업기간의 상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 신고방식 ** 분사무소별 신고 ** 세무신고와의 연계 ** 부득이한 사유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신고대상 == 다음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쉬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아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즉, 다음은 모두 휴업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은 했지만 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영업 중 일정 기간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질병, 입영, 취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쉬는 경우 === 2. 폐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완전히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하지 않는 사실상 상태가 아니라, 등록된 중개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이다. === 3. 재개 ===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재개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 휴업 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사실을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 4. 휴업기간 변경 === 처음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이는 휴업상태가 등록관청의 감독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신고관청 ==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한다. 여기서 등록관청은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 신고방법 ==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첨부서류 === *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첨부 반면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방식도 허용된다. == 신고시기 == 법령과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종합하면, 휴업·폐업·재개 및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후신고보다는 영업상태가 바뀌기 전에 등록관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의 핵심이 있다. == 법인의 분사무소와의 관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즉, 법인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분사무소만 휴업 또는 재개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다음 점이 중요하다. * 분사무소별로 개별 신고 가능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첨부 * 본점과 분사무소의 영업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음 == 사업자등록과의 연계 ==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세무상 [[사업자등록]] 변경과도 연결된다. 신고인이 원하면 부동산중개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받은 뒤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 행정절차 간소화 * 세무신고와 영업신고의 일치 * 휴업·폐업 시 이중 제출 부담 완화 == 재개신고와 등록증 반환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는 휴업 중 보관되던 등록증이 영업재개와 함께 다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이다. == 휴업기간 ==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휴업이 장기적으로 사실상 폐업과 비슷한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이다. === 예외적 연장 가능 사유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따라서 시험에서는 “휴업은 항상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고, '''예외사유가 있으면 초과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해야 한다. == 폐업 후의 법적 효과 == 폐업신고를 하면 더 이상 해당 중개사무소 명의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고, 관련 행정상 지위도 정리된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문서와도 연결된다. * [[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중개사무소 이전]] * [[등록취소]] == 행정처분과의 관계 == 휴업·폐업 신고는 단순한 편의절차가 아니라 행정제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다음이 중요하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재효과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결격효과를 인정한다. * 따라서 폐업신고는 제재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 == 신고의무 위반 ==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 이전]] 미신고 * 휴업·폐업·재개 미신고 * [[중개사무소등록증]] 미반납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 모두 과태료 대상일 수 있지만 근거조문과 위반행위는 서로 다르다. == 다른 제도와의 구별 == === 중개사무소 이전과의 구별 === * [[중개사무소 이전]] ** 영업은 계속하면서 장소만 변경 * [[휴업·폐업·재개 신고]] ** 영업의 중단, 종료, 재개 문제 === 등록취소와의 구별 === * [[폐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영업 종료 * [[등록취소]] ** 행정청이 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등록을 박탈 === 휴업과 업무정지의 구별 === * [[휴업]]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영업중단 * [[업무정지]] ** 행정청의 제재처분으로 일정 기간 업무 금지 == 시험상 중요 논점 == *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대상인지 여부 * 개설등록 후 업무 미개시도 휴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폐업과 재개의 신고 필요성 *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필요성 * 휴업기간 원칙 6개월 * 질병,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예외사유 * 법인의 [[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의 연계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정지]]와 폐업신고의 관계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법]]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중개사무소 이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분사무소]]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과태료]]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무등록 중개업]]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05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 2026. 2. 15.)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4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6. 1. 1.)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1200000&languageType=KO&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chrClsCd=010202&lsJoLnkSeq=100390427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시행 2026. 2. 15.)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cciNo=1&cnpClsNo=5&csmSeq=125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2026. 4. 15. 기준)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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