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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등기: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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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11일 (월)

    • 최신이전 05:252026년 5월 11일 (월) 05:25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9,211 바이트 +19,211 새 문서: 저당권말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저당권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말소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 그 저당권등기를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