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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5월 3일 (일) 06:49용도구역 (역사 | 편집) ‎[7,45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 개요 ==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용도...)
  • 2026년 5월 3일 (일) 06:48용도지구 (역사 | 편집) ‎[9,21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경관·안전·보존·시설보호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 개요 ==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목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목적의 제한을 추...)
  • 2026년 5월 3일 (일) 06:47용적률 (역사 | 편집) ‎[8,960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가지는 입체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개요 == 용적률은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를 보는 수평적 지표라면, 용적률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입체적 지표이다. 공인중개사 부...)
  • 2026년 5월 3일 (일) 06:46건폐율 (역사 | 편집) ‎[5,921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수평적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개요 ==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 위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공지, 조경, 통풍, 일조, 피난공간 등을 확보하기 쉽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
  • 2026년 5월 3일 (일) 06:45자연환경보전지역 (역사 | 편집) ‎[7,51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 2026년 5월 3일 (일) 06:45농림지역 (역사 | 편집) ‎[7,754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
  • 2026년 5월 3일 (일) 06:44관리지역 (역사 | 편집) ‎[7,608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도시지역처럼 이미 도시적 이용이 강한 지역은 아니지만 장래의 이용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하는 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 2026년 5월 3일 (일) 06:43녹지지역 (역사 | 편집) ‎[6,719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개요 == 녹지지역은 용도지역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 안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
  • 2026년 5월 3일 (일) 06:43공업지역 (역사 | 편집) ‎[7,053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 개요 == 공업지역은 용도지역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공장과 산업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 안에서 제조업, 공업시설, 물류·생산 관련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지만, 공업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
  • 2026년 5월 3일 (일) 06:42상업지역 (역사 | 편집) ‎[7,357 바이트]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개요== 상업지역은 용도지역도시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주거지역보다 건축밀도가 높고, 상업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중심...)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4월 14일 (화) 00:30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역사 | 편집) ‎[1,598 바이트]부둥 (토론 | 기여)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3월 17일 (화) 00:48인구감소지역 (역사 | 편집) ‎[1,689 바이트]공중33 (토론 | 기여) (새 문서: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