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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위키
민종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2일 (목) 21:40 판

개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기한 및 경과규정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1 부터[1] '22.3.14 부터[2]
적용 시기
  • 19.1.1 ~ 20.12.31
  • 20.7.10 ~ 22.6.20
  • 22.6.20 ~
  • 22.6.20 ~
감면 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제한 없음
  • 12억원 이하
주택 면적
  • 전용 60m2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소득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200만원 공제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법

  •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파일이 없음
"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각주

  1. 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
  2. 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