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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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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5월 3일 (일) 06:45 판 (새 문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 개요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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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도시적 개발이나 일반적인 토지이용보다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등의 보호가 우선되는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림지역보다도 자연환경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입지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보전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토지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수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해안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상수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문화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

성격[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되는 용도지역이다. 특히 생태계와 수자원, 해안, 상수원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 보전 중심의 지역이다.
  • 생태계와 수자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 도시적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 공익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 지정된다.
  •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가장 강한 편이다.

농림지역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모두 비도시지역에 속하며 개발 제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구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요 목적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
중심 대상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
개발 허용성 낮음 매우 낮음
성격 농림업 보호 중심 자연환경 보전 중심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에 초점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에 초점이 있다.

관리지역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적 개발을 조정하는 성격의 지역이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가능성보다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더 강하게 반영된다.

구분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요 성격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세부 구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별도 세부 구분 없음
개발 가능성 지역 종류에 따라 제한적 개발 가능 매우 제한적
대표 목적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환경·수자원·상수원·문화재 보전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완화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폐율[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건축물이 대지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 건폐율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용적률[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고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낮게 설정된다.

구분 용적률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비교하면 용적률이 매우 낮다.

건축물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경관이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자연환경 보전 목적에 맞는 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상수원과 수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제한된다.
  •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은 제한된다.
  • 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개발행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은 자연환경 훼손 여부와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 훼손 여부
  • 생태계 단절 여부
  • 상수원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 해안과 수자원 보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재 보전에 미치는 영향
  • 경관 훼손 여부
  • 기반시설 설치의 적정성

보전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농림지역보다 폭넓다. 농지나 산림뿐 아니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수산자원까지 포함된다.

주요 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 문화재
  • 수산자원
  • 경관

지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 보전
  • 생태계 보전
  • 수자원 보호
  • 상수원 보호
  • 해안 보전
  • 문화재 보전
  •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
  • 무질서한 개발 방지
  • 공익적 환경가치 유지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목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
  • 농림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중심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중심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 중 보전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