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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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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임업의 진흥 및 산림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개발보다는 농지와 산지의 보전, 농림업 생산기반의 유지가 중심이 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며,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의 유지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된다.

지정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중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산림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농림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격[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거·상업·공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농림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농림지역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

  • 농림업 진흥 중심의 지역이다.
  •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 도시적 개발은 제한된다.
  • 농지와 산지의 보전이 중요하다.
  •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질서를 유지한다.

관리지역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함께 비도시지역에 속하지만,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목적이 뚜렷하다.

구분 관리지역 농림지역
주요 성격 보전·생산·계획적 개발의 조정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세부 구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별도 세부 구분 없음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개발 가능 농림업과 산림 보전 중심으로 개발 제한
대표 대상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 생산관리 필요지, 보전관리 필요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지만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모두 보전성이 강한 용도지역이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구분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요 목적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문화재 보전
중심 대상 농지, 산림, 농림업 생산기반 생태계, 수자원, 해안, 상수원, 문화재 등
개발 허용성 낮음 매우 낮음

농림지역은 농림업 생산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성격이 더 강하다.

건폐율[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낮게 제한된다. 이는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고 도시적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 건폐율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낮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용적률[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비도시지역의 보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낮게 설정된다.

구분 용적률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은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용적률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보다 낮다.

건축물 제한[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거나 도시적 개발을 촉진하는 시설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다.

농림지역의 건축물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농업·임업과 관련된 시설은 비교적 허용 가능성이 있다.
  • 주거·상업·공업 기능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 농지와 산림의 보전 목적에 반하는 시설은 제한된다.
  • 개별 건축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이다.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생산기반 보호가 중심이다.
  • 농지의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 농림지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보전산지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보전산지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이다. 보전산지도 농림지역의 대표적인 지정 대상이다.

보전산지와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산림 보전이 중심이다.
  • 산지전용이 제한된다.
  • 임업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
  •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개발행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법령상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농림지역은 보전성이 강하므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농지·산림 보전, 기반시설, 경관, 환경영향 등이 고려된다.

개발행위와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지 또는 산지 훼손 여부
  • 농림업 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 기반시설의 적정성
  •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
  • 관련 법령상 전용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

지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농업의 진흥
  • 임업의 진흥
  • 산림의 보전
  • 농업진흥지역의 보호
  • 보전산지의 보호
  • 농림업 생산기반 유지
  • 도시적 개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시험상 암기 포인트[편집 | 원본 편집]

농림지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지정 대상, 건폐율·용적률 문제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농림지역은 별도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뉘지 않는다.
  •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이다.
  •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이다.
  • 농림지역은 관리지역보다 농림업 보호와 산림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
  •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 농림지역은 도시적 개발보다 농지와 산림의 보전이 중심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